다크앤다커(아이언메이스)

크래프톤이 넥슨과 저작권 분쟁중인 게임 개발사 아이언메이스와 ‘다크앤다커’ IP(지식재산권)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가운데, ‘다크앤다커’ IP가 활용된 모바일 게임이 지스타에 출품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반면 크래프톤 측은 “지스타 출품작에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다”라는 입장이다.

‘다크앤다커’는 과거 넥슨에서 근무한 직원이 설립에 참여한 아이언메이스가 개발한 던전크롤러 게임으로, 지난해 8월 글로벌 게임 플랫폼 스팀에서 얼리엑세스를 시작한 이후 10만 명이 넘는 이용자가 몰리는 등 큰 기대를 받았다. 하지만 해당 게임이 과거 넥슨에서 개발 중이었던 ‘P3 프로젝트’의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서비스가 중단됐다.

반면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 크래프톤은 지난달 아이언메이스와 다크앤다커 IP 모바일 게임에 대한 글로벌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임우열 크래프톤 퍼블리싱 수석 본부장은 “원작에 대한 글로벌 팬들의 다양한 평가와 함께 향후에 나올 사법적 판단을 제3자로서 지켜보고 존중할 것”이라며, “이와는 별개로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원작 IP의 생명력이 계속 이어져 가길 희망한다”라며 라이선스 계약 체결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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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다크앤다커’ IP가 활용된 모바일 게임이 올해 11월 개최 예정인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에 출품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크래프톤은 앞서 독립 스튜디오인 블루홀스튜디오가 신규 모바일 게임을 자체 개발 중이며, 해당 게임에 다크앤다커 IP를 활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반면 크래프톤 관계자는 <뉴스워커>와의 통화를 통해 “지스타 출품작에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다”라고 밝혔다.

한편 다크앤다커와 관련한 사법적 판단은 연내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앞서 법원이 엔씨소프트와 웹젠의 소송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한 청구를 인용해 서비스 중단을 명령함에 따라, 저작권 침해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다크앤다커의 서비스가 금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출시되지 않은 P3의 저작권 침해 여부보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여부가 주된 쟁점인 다크앤다커 사건에 있어서, 해당 판결이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앞서 게임전문 이철우 변호사는 “저작권법 침해 여부보다 ‘에셋’ 등 요소가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성과인지 및 이를 무단 반출한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라며 “부정경쟁방지법은 타인의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제4조 제1항에서 위와 같은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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