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의원, “항소심 판결은 법리오해의 위법으로 수긍할 수 없어 상고...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 바라”

국회의원 윤미향(비례대표)은 오늘(26일)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지난 20일 윤미향 의원에게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횡령 일부에 대해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윤 의원에게 업무상횡령으로 1,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에서 이미 진술을 증거로 제출하거나 법정에서 진술한 검찰 측 신청 증인들을 모두 채택하고, 신청한 사실조회 회신이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미리 지정한 판결선고일에 맞춰 공판절차를 신속하게 종결했다. 항소심은 검찰이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지도 않았음에도 뚜렷한 증거 없이 1심 판결과는 다른 판단을 했다.

이에 윤미향 의원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상고장 제출로 항소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서울고등법원은 소송기록을 대법원으로 송부하게 된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받아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면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후 대법원이 사건을 심리하게 된다.

윤미향 의원은 “1심 법원은 충분히 심리해서 판결한 것에 반해, 항소심은 미리 판결선고일을 지정하고, 공판을 신속히 마무리했다.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지도 않았고, 명백한 증거가 밝혀지지도 않았다.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명백하여 항소심 판결을 전혀 수긍할 수 없다. 대법원이 항소심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현명한 판단을 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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