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후 니코틴여부 인사팀 통보, TBM시간 직원 소지품 검사

삼성전자가 ‘금연령’을 내린 후 흡연하는 직원들을 인사고과에 불리하게 반영하고 소지품 검사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각에선 강압적인 흡연감시는 지나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1년부터 전 사업장에 흡연을 금지했다. 담배와 라이터 소지를 검사하는 등 현재까지 흡연을 문제시 하고 있다. 그러나 직원들은 “회사의 지나친 흡연간섭과 인사고과 불이익 반영, 소지품 검사 등으로 본인들의 자유마저 침해받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나선 상황.

▲ 그래픽_진우현 그래픽 담당

◆ 삼성, 2012년 임직원 “흡연자 임원 승진·해외 주재원 등 인사고과 불이익” 이메일 공지

22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2012년 4월 삼성전자는 부품(디바이스솔루션·DS)사업 부문에 소속된 3만5000여 명 직원들에게 “앞으로 흡연자들은 임원 승진, 해외 주재원 선발, 해외 지역 전문가 선발 시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흡연관련 공지 이메일을 전달했다.

또 승진 대상자 간 인사 평가 점수가 비슷할 경우 흡연자를 탈락시킨다는 방침을 정하고, 임원 승진은 물론 해외 주재원 및 해외 연수자 선발에도 흡연자는 최대한 배제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DS 부분 전 직원에게 금연서약서를 받기도 하고 그룹장과 팀장 등 보직을 맡은 간부들 중 흡연자에 대해 금연을 할 때까지 매월 흡연여부 검사까지 실시할 것을 알렸다.

▲ 삼성디스플레이 아산 탕정의 음주 패널티 <자료_인터넷 커뮤니티>

삼성전자 측은 언론에 “금연이라는 글로벌 트렌드에 발맞추는 동시에 쾌적한 근무 환경 조성과 임직원 건강 증진을 위해 흡연과 인사를 연결시키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 직원들 “소지품 검사·과한 흡연통제·건강검진 결과 인사고과 반영 등 개인정보 침해 등”

그러나 현재 직원들은 ‘회사의 지나친 흡연감시와 통제는 자유 억압’이라는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직원들을 상대로 건강검진을 한 뒤 니코틴 여부를 확인하고 전산으로 인사팀에 통보한다고 전했다. 게다가 한 직원은 부서장에게 불려가 하위고과까지 받았다고 알렸다.

게다가 삼성전자 관계자는 “회사 출입 시 보안검사만 진행할 뿐 소지품 검사는 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실제로는 직원들의 소지품을 검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입수한 충남 아산시 소재 삼성전자 탕정 사업장의 ‘흡연 관리 규정’을 살펴보면 현장 입문 시 전체 근로자 대상 금속 탐지 스캔을 실시하고, 오전·오후 TBM(Tool Box Meeting, 작업 전 실시하는 위험예지 활동) 시간을 활용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소지품 검사’를 실시한다고 명시돼있다. 또 담배와 라이터 소지가 적발될 시 삼성전자 사업장 출입을 영구히 퇴출조치한다고 규정했다.

한 익명의 관계자는 “담배와 라이터를 소지하고 출입구에서 적발되면 ‘담배, 라이터를 소지하지 맙시다’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회사 문 앞에 서 있어야 한다”고 알렸다.

▲ 삼성디스플레이 아산 탕정의 흡연 패널티로 담배와 라이터를 소지한 상태에서 현장에 들어갔을 때 근로자는 영구 퇴출 조치한다는 규정이 적혀 있다. <자료_인터넷 커뮤니티>

삼성전자 흡연감시 논란은 예전부터 지속돼 왔다. 지난 2014년 8월경 탕정 사업장 기숙사 건너편 편의점에서 회사 직원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삼성디스플레이 사장이 이들을 발견하고 담배를 압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사장은 직원들의 ‘사번’까지 적어갔다고 전했다. 당시 한 매체는 전했다.

당시 삼성디스플레이 사장 박모 씨를 몰랐던 편의점 주인은 “다 큰 어른이 본인이 돈을 내고 담배를 구입해 피우는데 왜 간섭이냐? 남의 사유지에서 무슨 행동이냐”며 말다툼이 벌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편의점 주인은 “삼성은 흡연자들 사진까지 찍어가고 편의점에 오는 직원은 흡연자로 간주하는데 누가 물건 사러 오겠느냐”며 “과도한 담배 단속에 매출이 반토막 났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그는 아산경찰서에 ‘업무방해’로 삼성디스플레이를 신고했다.

◆ 삼성 흡연감시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지나친 개인의 자유억압 목소리도

헌법 제37조 제2항 ‘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르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기본권 제한의 정당성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 과잉금지의 원칙과 본질적 내용 침해 여부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적용하여 판단하고 있다. 국가와 기업 등 집단 내에서 규범을 만들고 집행할 때 그 규범이 개인의 기본권인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제품생산 품질과 직원 건강관리를 위한 고육책으로 삼성전자가 강요하는 흡연통제는 오히려 직원들의 자율성과 주체성을 억압하는 처사며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휴게시간만 되면 사업장 밖 주택가 인근에서 흡연하는 직원들로 북세통을 이뤄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등 금연캠페인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삼성전자가 흡연장소만 옮긴 꼴이 됐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는 직원들의 반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흡연을 감시하는 허술한 임시방편적 제제가 아닌 자의적 금연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실적 여건을 고려한 새로운 금연방안 도입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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