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좌측부터 이명희 신세계 회장, 정찬성 중흥건설 회장

공정거래위원회(정재찬 전 공정위장 시절)가 눈감아 준 대기업 회장 4명 등을 검찰이 기소했다.

이들 대기업 회장들은 대주주의 차명주식 계열사 현황 등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내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은 21일(금일) 이명희 신세계 회장을 비롯해 정찬성 중흥건설 회장, 김범수 카카오 의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을 각각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법인으로는 롯데그룹 계열사 9곳과 ㈜한라 한 곳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검찰은 이들 모두에게 법정 최고형인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한편, 이명희 회장의 경우 지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공정위에 차명주식 실소유자를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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