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비맥주의 갑질 논란이 제기됐지만 해당 업체 측은 유통 구조상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카스(CASS) 등 유명 맥주 판매기업 OB맥주가 소매점에 생맥주 구입을 강요하는 등 ‘갑질’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갑질 오비맥주’란 청원글이 지난달 30일 올라왔다. ‘작은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힌 작성자는 오비맥주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맥주판매를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원자는 “OB맥주 과장급 직원이 본인의 실적을 위해 (청원자의) 작은 호프집에 강제로 생맥주 구매를 강요했다”며 “OB맥주가 본인들의 실적을 위해 강제로 물건을 떠 넘기는게 갑질이 아닌지 묻고 싶다”며 호소했다.

게다가 OB맥주 직원으로부터 맥주 구입 압박을 받은 청원자는 OB맥주 본사에 항의를 하였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해당 직원의 “본인은 잘못이 없다”였다고 전했다. 또 직원은 청원자에게 “(추후)OB맥주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고 알렸다.

청원자는 “작은 가게라고 무시하는 OB맥주는 정말 너무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술을 만든 제조사는 국세청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서만 술을 출고할 수 있다. 제조사는 사업자등록증과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은 곳에만 술을 출고해야 하며 출고 시 세금계산서 또는 별지 서식의 주류판매 계산서를 복사식으로 저장해 교부해야 한다.

OB맥주 관계자는 “주류유통시장에서 제조사는 오히려 소매점에게 판매를 부탁하는 ‘을’의 위치에 있어 ‘갑질’을 할 수 없는 유통구조로 움직인다”며 “제조사는 유통면허가 없기 때문에 주류 도매업자에 영업을 하고 소매점 영업은 면허가 있는 도매업자만 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제조사 영업사원이 판촉(홍보)활동은 할 수 있어도 소매점에 직접 판매는 금지돼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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