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료일 남긴 채 가입자 고발, 빈번한 롯데손보의 소송 실태 지적

롯데손해보험(이하 롯데손보)이 보험상품에 가입한 고객을 ‘과다 입원’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고발 조치해 ‘보험사 횡포’ 논란에 휩싸였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롯데 손보가 입원한 고객환자를 경찰에 고발해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롯데 손해 보험을 고발합니다”란 제목의 청원글이 6일 올라왔다.

롯데손보 상품에 가입중인 청원인 A씨는 지난 2011년 11월 9일 목포 한국병원에서 뇌동맥류 이상 진단을 받고 광주 전남대학병원으로 옮겨 5시간 반 동안의 대수술을 받았다. 청원인은 “수술 후유증으로 하루가 멀다 하고 어리럼증과 두통에 시달렸고 심장병까지 겹쳐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한 그의 심장병명은 ‘비대성 심장병’으로 부정맥이 불시에 발현돼 극심한 통증을 유발한다고 전했다. A씨는 “전남대병원 주치의가 본인의 심장병은 자칫하면 사망까지 이르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문제는 롯데손보 담당자가 ‘과다 입원’했다는 이유로 A씨를 경찰에 고발 조치를 하면서부터다. 더욱이 A씨가 가입한 보험 계약 만료일은 올해 말까지였다.

A씨는 “롯데손보가 경찰에 고발을 해 나로서는 너무 어이가 없고 매일 뜬눈으로 지새우고 있다”며 “보험회사의 횡포에 어떻게 대처할지 걱정이며 법도 잘 모르고 아픈 몸으로 경찰 조사와 재판까지 받아야 하는데 한숨만 나온다”고 호소했다. 이어 그는 “보험사 담당자들을 강력히 규탄하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억울함을 꼭 풀어달라”며 청원했다.

롯데손보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취재를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연락은 닿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롯데손보 측은 메시지로만 “허위 입원등으로 보험사기로 수사중인 사건”이라고만 짧게 전해왔다. 수사 중인 사건이라서 입장을 말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말할 수 없다는 것인지 이어 통화를 요청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고 있다.

롯데손보 소비자들의 민원제기 문제는 비단 이뿐만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끊임없이 지속돼 왔다.
롯데손보는 보험료를 저렴하게 설정해 가입을 쉽게 유도하지만 갱신시점에선 작년에만 실손보험료를 32% 가까이 올렸다. 손해보험사 중에서 보험료를 제일 크게 높인 롯데손보는 여론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미끼상품 식으로 소비자를 저렴한 보험상품으로 가입을 시키고 나중에 보험료를 크게 올려 이익을 취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또한 지난 2015년엔 롯데손보가 자동차보험 보상사고 발생 시, 사고 접수 후 피해자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소송을 제기해, 소비자 압박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보험사 횡포’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보험사가 유리한 보상안을 끌어내기 위해 법적대응에서 열악한 위치에 있는 소비자를 상대로 압박하는 것은 엄연한 횡포에 해당된다고 비판했다. 또 롯데손보가 타 보험사에 비해 빈번하고 반복적인 소송과 고발은 소비자에게 보상금 지급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며 엄중한 내부조사 및 당국의 감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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