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2급 통합 단일등급, 인사권자의 임명제 도입, 회장 ‘입김’ 인사적용 우려

새마을금고가 중앙회 이사회에서 임원 인사 등급을 개편하고 호봉제를 폐지하는 등 내부 경영진에 의해 임명되는 규정을 개정해 논란이 되고 있다.

8일 한 매체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지난달에 열린 새마을금고중앙회 이사회에서 본부장과 팀장급에 해당하는 1급과 2급 세부등급을 통합해 호봉제(일정 기간 후 승진하는 제도)를 없앴다. 또 ‘승진 특례’ 조항도 신설해 인사평가에 따라 1·2급 중 직책 미부여자에 대해 승진을 할 수 있게 했다.

▲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 박차훈 회장

그간 중앙회는 인사권자의 ‘갑질’ 논란으로 비난을 받아 오기도 했다. 새마을금고에서만 매년 반복되는 ‘보복성 인사 조치’와 ‘낙하산 인사’로 새마을금고 비리 오명에 한몫해 왔던 것이다. 새마을금고에서 일어나는 인사권자의 ‘갑질’은 이를 감독할 별도의 규제나 장치가 없다는 지적이 잇따랐고 행전안전부는 지난해 7월부터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사장 직선제, 선거관리 위원회 외부인사 의무 위촉 등)을 시행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인사 개정안에 대해 ”1급과 2급으로 세분화하는데 의미가 없다는 판단하에 단일등급으로 통합한 것이다”며 “본부장 임명은 상근 임원들이 내부기준에 따라 업무실적 등을 인사평가에 반영하고 결정해 임명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중앙회는 나머지 3급과 4급에 대한 등급 통합 개편안은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인사평가 기준이 있다고는 하지만 평가기준 공개 요청에 대해서는 거부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경영 임원진들의 인사평가 기준자체가 내부적으로 움직이는 체계인 만큼 본부장 임명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권력에 의해 인사배치가 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중앙회 관계자는 “회장의 주 업무는 ‘대외적인’ 업무만 맡고 있으며 인사평가는 상근임원들에 의해 결정된다”고 해명했지만, 인사 임원들 역시 중앙회장 비호하에 있는 직속관계의 추가 무겁기 때문에 회장의 입김에 인사결정이 달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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