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및 인근 지점 채권추심 홍보문 부착, 보도이후 인쇄물 모두 사라져

국내 대표 1금융권에서 법적으로 금지돼있는 채권추심 영업 행위를 중개 및 홍보해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14일 한 매체 단독보도에 따르면 A은행 영업점에서 “개인, 업체 간 ‘떼인 돈’, ‘못 받은 돈’ 착수금 없이 대신 받아 드립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광고문을 부착하고 불법으로 채권추심 영업을 해온 정황이 알려졌다. 문구 하단에는 “문의: 기업창구”라는 글귀까지 적혀있었다.

시중은행이 채무자에게 대신 돈을 받아내는 행위는 현행법상 엄연히 불법에 속한다. 또 불법채권추심 행위가 있는 경우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채권추심이란 금융거래나 상거래과정에서 발생한 금전채권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내용대로 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행위이다.

채권추심업무는 신용정보법 제6조3항의 규정에 의해 허가를 받은 추심전담기관이 추심의뢰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촉구, 채무자로부터 변제금 수령대행, 채무자 소재파악 등을 통해 추심업무를 대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채권추심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다. 금융위가 허가한 채권추심업체는 국내에서 신용정보회사가 유일하며 만일 허가되지 않은 자나 무허가 추심업체를 이용해 채권추심을 의뢰할 경우, 추심자뿐 아니라 의뢰자까지도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불법 채권추심은 사회적 문제로 그간 오랫동안 지목되어 왔다. 채권자가 돈을 갚지 못할 때 고리대금업자가 폭력배를 동원해 폭력과 협박 등으로 생명을 위협하고 고금리와 원금을 강제로 회수해 가는 경우가 허다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심한 경우 장기매매나 신체포기각서를 쓰게 하고 여성들을 상대로 윤락가에 넘겨져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됐던 사안이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 일대 A은행 다수의 지점에서 불법채권추심 영업 행위를 홍보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그 외 지점에서도 이루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A은행 영업점에서는 홍보물을 폐기해 모두 사라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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