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4일 부동산 취득세 감면 법안(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무산 이유를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법사위 상정 무산이 민주통합당의 말 바꾸기에 의한 국정 발목잡기에 따른 것으로 5일에는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취득세 감면 법안에 결코 반대하지 않으며 절차상 문제에 따른 것 이었을 뿐 발목잡기로 비난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지난달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했던 주택 취득세 감면 연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지만, 민주당은 '주택 취득세 감면 법안'의 법사위 상정을 반대하고 있어 오늘 상정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택 취득세 감면 연장 법안은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살림과 동시에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 여야가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국민들도 기대해온 민생법안"이라고 밝혔다.

신 원내대변인은 "지금 민주당은 법안 상정조차 가로막고 있다"며 "민생경제와 새 정부 국정운영의 발목잡기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주택 취득세 감면 법안”이 통과 될 수 있도록 협조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춘석 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새누리당이 주장한 취득세 감면 법안과 정부조직개편안 연계처리 방안은 사실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취득세 감면 법안을 반대하지 않는다"며 "본회의가 정부조직법 때문에 열릴지 안 열릴지 모르는 상황이다. 법사위 통과된다고 법이 통과되는 게 아닌 이상 여야가 다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상정키로 이미 합의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사위원장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되지 않아 추가 상정을 하지 않은 것"이라며 "민주당이 부동산 취득세 감면 법안에 반대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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