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그래픽은 뉴스워커 3월 12일자 기사에서 인용된 그래픽임/ 해당기사 링크___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의 저배당 정책과 배임 혐의 유죄 판결로 소액주주들이 박 회장 연임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금호석유화학이 소액주주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선물세트를 보냈다는 분석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관련 업계와 언론보도에 따르면 금호석유화학은 주주총회를 앞두고 1천주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소액주주들에게 선물세트와 함께 위임장을 일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금호석유화학이 10일 앞으로 다가온 주주총회를 앞두고 반대 의견을 보이고 있는 소액주주들의 마음을 돌리고 환심을 사기 위해 선물을 보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선물세트를 받은 일부 주주들은 금호석유화학의 선물 발송에 대해 관련 당국에 고발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금호석유화학의 이번 선물발송은 현행법상 위반의 소지가 있어 논란이 더해지고 있다. 상법 제467조의2, ‘이익공여금지’ 법률에 따르면 ‘회사는 누구에게든지 주주의 권리 행사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회사가 특정의 주주에 대하여 무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는 주주의 권리 행사와 관련하여 이를 공여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돼 있어 금호석유화학이 소액주주들에게 선물을 발송한 것이 상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다분해보인다.

또한 소액주주들이 박 회장의 연임을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박 회장이 아들 박준경 금호석유화학 상무에게 회사의 법인자금 107억여 원을 무상으로 빌려줘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배임 혐의다. 박 회장이 현행법을 위반해 배임 유죄 판결을 받아 연임 반대 분위기가 흘러나온 것임에도 금호석유화학은 또 다시 현행법을 무시하며 소액주주들에게 무상으로 선물을 공여했다는 점에서 이번 논란은 쉽게 잠잠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금호석유화학 관계자는 “단순히 주주들에게 감사차원에서 준 것”이라며 “소액주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함이나 회유하기 위함은 아니다”고 밝혔다.

현행법 위법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본지의 질문에는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해 시행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한 변호사는 “상법상 주주이익공여 금지 조항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밝혀 금호석유화학의 선물공여가 현행법을 위반한 행위였는지에 대한 금융감독원 등 관련당국의 조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뉴스워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