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미포조선이 오는 25일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가 현대미포조선의 안건 제 3-2호(사외이사 임재동 선임의 건)와 제 4호(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 반대의견을 냈다.

   
▲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의 현대미포조선 주총의안분석 표

현대미포조선이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려는 임재동 후보는 검찰 출신으로 현재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김앤장법률사무소는 현대미포조선과 현대중공업그룹 계열사에 다양한 법률 대리 및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실제로 김앤장법률사무소는 지난 2017년 6월, 현대미포조선이 순환출자 해소를 위해 현대로보틱스 지분 7.98%를 약 3,503억 원에 장내 매각하는 거래를 자문했던 바 있다.

이에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최근 3년 내 현대미포조선(연결대상 포함) 및 회사의 최대주주와 자문계약 및 법률대리 등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회사 등의 피용인에 대해서 독립성을 이유로 반대를 권고한다는 뜻을 내비췄다.

이와 같은 이유로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임재동 후보에 대해 사외이사로서의 독립성이 결여됐다고 판단해 반대를 권고했다. 또한 김앤장법률사무소는 핵심 계열사인 현대중공업을 4개의 상장회사로 분할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프로젝트에 실사, 거래 서류 초안 작성 및 검토 등의 통상적인 법률 서비스 이상의 자문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또한 2019년 현대중공업이 추진 중인 대우조선해양 인수 관련 법률자문 역시 김앤장법률사무소가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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