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에 따른 미취업·퇴직자 증가와 베이비부머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 돌입으로 창업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지만 정작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은 드문 게 현실이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3월 경제동향’을 보면, 진입장벽이 낮아 많이 진출하는 음식점의 경우 창업 대비 폐업률이 94.3%에 달해 실패할 확률이 가장 높은 업종으로 나타났다.

신문, 인터넷, 모바일로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생활정보미디어 벼룩시장(대표 백기웅)은 음식점 폐업 시 꼭 챙겨야 할 다섯가지 체크리스트를 소개한다. 꼼꼼히 살펴 번거로운 과정을 줄이고 폐업으로 인한 손실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자.

□ 보증금 회수, 건물주와 먼저 상의

점포를 임대해 운영한 경우 폐업이 결정되면 건물주에게 먼저 알리고 보증금 회수 일정에 대해 상의하는 것이 좋다. 임대 계약이 끝나간다면 마찰이 적겠지만 계약기간이 많이 남았을 경우에는 서로 협의해 절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 점포 철거할 때 임대차 계약서 참고

점포를 철거할 때는 임대차 계약서에 원상복구로 계약했다면 변형시키기 전 그대로 원위치 시켜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복구공사에 많은 비용을 지불할 수도 있다. 현재 업종과 동일한 음식점으로 새 임차인이 결정됐다면 건물주와 합의 후 철거 범위를 정하면 된다. 식당 폐업 전문업체에 의뢰하면 젓가락부터 냉장고까지 일괄적으로 수거해 편리하다. 식당 폐업 전문업체 정보는 벼룩시장 신문 생활용품 분류를 보면 가까운 지역의 업체 정보를 구할 수 있다. 이때 여러 업체에 전화해 가격 비교를 한 후 처리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이익을 남길 수 있는 방법이다.

□ 폐업 신고는 관할 세무서와 구청에 각각 해야

음식점 폐업을 결정한 후 반드시 챙겨야 할 것 중 하나는 폐업신고를 하는 것이다. 신고를 안 할 경우 불필요한 세금 등을 내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폐업 신고는 관할 세무서와 관할 구청에 각각 하는 것이 좋다. 한 곳만 할 경우에는 나중에 다른 한 곳에 폐업신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 본인이 폐업 신고를 할 경우는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는 사업자등록증 원본과 신분증을, 관할 구청 위생과에 영업신고증 원본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면 된다. 올 하반기부터는 시·군·구와 세무서간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되어 한 곳에만 신고하게 변경돼 편리해진다.

□ 세금 관련 신고 꼭 챙겨야

세무서에 폐업 신고 시 부가가치세 신고도 같이 하는 것이 좋다. 만약 같은 날 신고가 어려울 경우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한다. 만약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부과되니 꼭 챙겨야 한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의 경우 폐업한 연도 다음 해 5월에 소득세 신고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4대 보험 가입 사업자의 경우 해당 공단에 폐업 사실을 별도로 신고해야 보험료 조정을 받을 수 있다.

□ 공과금 정산도 잊지 말아야

음식점 운영기간 동안 사용한 공과금 내역들을 꼼꼼히 확인한 뒤 일괄 정산하는 것이 좋다. 전기와 수도요금은 관할 기관에 사용금액을 확인하고, 가스의 경우 철거 전에 도시가스 회사에 전화해 철거 일정을 잡고 철거하면서 사용금액을 정산하면 된다. 이밖에 환경분담금, 도로점용료, 정화조 청소 등의 금액을 챙겨야 한다. 전화, 인터넷 등은 해지 신청을 하면 된다. 공과금은 건물주와 보증금에서 제외할 것인지, 정산 후 보증금을 반환 것인지 상의 후 처리하면 된다.

벼룩시장 이동주 본부장은 “음식점 폐업은 창업할 때만큼이나 챙겨야 할 절차들이 많아 꼼꼼히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정리해 나가는 것이 좋다”며 ”하지만 폐업으로 인한 신체적, 심리적 상처 때문에 경황이 없을 수 있으니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가족 등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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