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견과 출장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산재보험 적용 여부가 좌우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해외파견자’ 정의조항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해외파견자’에 대한 정의조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목)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사업주가 국외 지역에서 하는 사업에 근로자를 파견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두고 있으나, 해외파견자에 대한 별도의 정의조항이 없어 해외파견자 해당 여부에 대한 근로복지공단과 법원의 해석차이로 인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산재보험법은 국내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으로 국내 사업장에 속해 있으면서 잠시 해외에서 업무를 보는 ‘해외출장근로자’는 산재보험보상 대상이지만, ‘해외파견 근로자’는 고용주의 사전 신청과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이 있어야 보험 가입과 보상이 가능하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은 해외 근무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산재신청을 승인할 경우 막대한 보상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신청은 ‘해외파견’으로 단정하여 일차적으로 산재 불승인 처분한 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산재로 인정되면 소급하여 산재로 인정해주고 있다.

이 때문에 누구보다 보호가 필요한 대상임에도 단순히 해외 근무 중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필요한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이다. 특히 근로한 회사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태라면 업무상 재해가 명백하더라도 민사소송을 통해서도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해 산재보험을 통한 사회안전망 자체가 유명무실하게 된다는 것이 현장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근로복지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월 기준 해외사업장은 5천여곳에 달하고 해외파견자는 1만 5천여명이 넘어섰다. 그러나 산재 보험 총 지급액이 ‘17년 4.4조원에서 ’18년 5조원으로 6천억원 가량 증가한 반면, 해외파견자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은 ‘17년 44억원에서 ’18년 40억원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올해 2월까지 지급된 보험료를 기준으로 해외파견자에 지급된 금액은 전체의 0.06% 수준(5.8억원/9,500억원)에 불과하다. ‘16년 이후 총 28건의 소송이 진행 중인데, 정부는 확정사건 14건 중 6건을 패소해 패소율이 40%를 넘어서고 있는데, 소송 과정에서 겪는 근로자와 그 가족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한다.

추경호 의원은 "해외파견의 경우 원칙적으로 산재법을 적용하지 않지만 정작 ‘해외파견’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조항이 없어 근로복지공단과 법원의 판결에 의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해외파견’의 의미를 법상에 명확히 밝혀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의 혼선을 방지하고, 입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의 자의적 법해석에 의한 산재법 적용 배제를 차단하여 해외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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