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13.04.24.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구로구 온수동 11-1번지외 11필지 1,272.4㎡에 대한‘온수역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원안가결’ 하였다.

본 대상지는 온수동길(20m)의 가로변에 입지하여 서측으로는 부천, 인천지역으로, 동측으로 영등포로 연결되고, 지하철 1호선, 7호선의 환승역인 온수역에 인접하여 양호한 교통여건을 갖추고 있다.

또한 반경 500m내에 온수초교, 우신·중고교가 입지해 있어 교육여건이 양호하며, 대상지 북측으로 온수도시자연공원이 입지하여 자연환경이 양호한 지역이다.

금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의 주요 내용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획지가 소규모로 계획되어 개발의 어려움이 있어, 블록단위 개발을 통한 주거지역내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온수동 11-1호 일대와 온수동 10-14호 일대 2개의 획지를 하나의 획지로 통합하는 획지계획을 변경하도록 하였다.

또한, 도로변 건축한계선을 지정하여 보도로 조성함으로써 가로미관과 보행환경을 개선토록 하는 등 공공성을 확보토록 하였다.

본 대상지는 온수역주변 역세권으로 개발압력이 증대되는 지역이나 소규모 획지계획으로 인하여 개발의 어려움을 겪었으나, 금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하여 적정한 규모의 획지단위개발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온수역 일대의 계획적 개발이 유도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금번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으로 본 대상지에는 지하2층/지상6층의 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문화 및 집회시설이 건립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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