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_뉴스워커

소셜커머스 업체 티몬이 심야타임에 상품을 구매한 고객에 대해 일방적인 ‘배송불가’ 통보를 전해 이러한 문제가 단순 해프닝으로 끝날 것인지 또 다른 논란을 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17일 한 인터넷 게시판에는 ‘소비자 기만하는 티*의 심야타임 사기극’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글 작성자 A씨는 티몬에서 심야타임 상품을 사기위해 쇼핑하던 중 맥심 화이트골드 400톤을 2만3900원에, 모카골드 400톤을 2만39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각각 1개씩 오전 12시 49분에 주문하고 결제를 완료했다. 그런데, 다음날 17일 화이트골드 1개만 배송이 되자 A씨는 티몬 상담사에 문의했다.

17일 1시 30분경, 상담톡을 통해 A씨는 누락된 상품을 재배송해준다는 답변을 들었고, 1시 34분에 재배송 접수 카톡을 받았다. 2시 4분경 아무 정보나 연락도 없이 ‘재배송 신청 철회’라는 카톡이 왔고, A씨는 재차 상담톡을 보낸 후 4시 18분에 티몬으로부터 ‘가격 오표기에 대한 배송불가’란 문자를 받았다.

A씨는 “가격이 잘못 기재된 점은 전적으로 업체 측 잘못이기에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티몬 측도 A씨의 문자를 받은 이후  유선 상으로 “업체 측 잘못”이라고 시인한 부분이다. 

이어 A씨는 “가격이 잘못 기재돼 배송이 불가하다면 사전에 미리 연락을 주고 사과와 양해의 말을 전해야 했음에도, 임의로 한 개 배송을 끝내고서는 소비자가 연락을 하고 나서야 재배송 약속과 추후 일방적인 취소를 통보했다”며 “이에 다시 연락하니 자세한 안내도 없이 가격 오표기로 인한 배송불가 문자만 보내는 것이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이 아니냐”고 강조했다.

오표기면 원래 판매가격은 얼마여야 했다는 안내를 하고, 이에 따라 취소 및 사후 처리가 어떻게 이뤄지겠다는 양해의 말을 구했어야 하는데도 이러한 절차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A씨에 따르면, 오표기된 가격에 대해서도 직접 고객센터에 물어봐서야 답을 받을 수 있었다. A씨는 “티몬 고객만족센터에 다시 연락해 원래 가격을 물어보니 ‘만원을 더 받아야 하는데 실수했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전화를 안했으면 티몬에서 물품 하나 보내고 원래 금액대로 계산 후 차액 환불 처리하고, 이에 대한 업체의 사과나 안내는 전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티몬이 18일에 일괄적으로 취소문자를 보내려고 했는데 연락해서 항의하니 그때서야 다른 소비자한테도 취소문자가 간 거 같다”며 “상품 리뷰란에는 글 자체를 못 쓰게 하고 상품문의란에 다른 분들에겐 자세한 안내도 없어 일방적 결제취소처리만 했다는 항의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A씨에 따르면, 상품을 구입한 고객 중에는 10개씩 주문한 사람도 있었으며, 총 963개의 주문이 이뤄지고 결제가 진행됐다.

이에 대해 티몬 관계자는 “해당상품은 월요일만 올라가는 티몬데이 상품으로 관련 정보가 내려진 것이며, 원래 가격은 3만8900원인데 2만3900원으로 담당자가 가격을 잘못 입력한 오류건”이라고 답했다.

이어 상품 취소에 대한 안내문자나 사과 멘트에 대해서는 “정책상 안내문자는 무조건 하게 돼있다”며 “취소 내용은 구매자 전원에 안내문자로 보냈고, 약소하지만 1000원이라는 적립금도 함께 보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뉴스워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