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5년간 54건으로 가장 많은 위반사례 발생
근로기준법 위반, 전체 법령 위반 건수의 48%에 달해
허영 의원 “건설현장 노동자 보호 강화 위해 건설사 나서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국토교통위원회/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시공능력 상위 20개 건설사에서 최근 5년 발생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 위반이 416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시공능력 상위 20개 건설사가 위반한 고용노동부 소관법률 위반 총 416건 중 △근로기준법 위반 201건 △퇴직급여보장법 5건 △파견법 4건 △기타법 206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동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된 근로기준법 위반이 48% 넘게 적발되어 건설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위반이 많은 건설사 순으로는 △대우건설 54건 △디엘건설 38건 △현대건설 37건 △코오롱글로벌 37건 △지에스건설 36건 △태영건설 30건 △대방건설 23건 △롯데건설 22건 △HDC현대산업개발 22건 △계룡건설산업 20건 △SK에코플랜트 18건 △포스코이앤씨 15건 △중흥토건 14건 △현대엔지니어링 11건 △서희건설 11건 △호반건설 8건 △한화건설 7건 △제일건설 6건 △삼성물산 5건 △디엘이앤씨 2건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시공능력평가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재해 사망자 수, 하자보수 시정명령 수, 부실벌점 등의 감점 비중을 높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동관계법률 위반과 관련된 조치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허영 의원은 “시공능력 상위 건설사들이 노동관계법률 준수를 위해 노력하긴커녕 노동자의 기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건설 노동자들은 더 취약한 노동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에 건설사들은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국토교통부도 노동법률 위반 건설사에 대한 제재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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