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유튜브)

[뉴스워커= 김은동기자] ‘신림동 강간미수’라는 제목으로 공개된 영상 속 남성이 29일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해당 영상 속 남성을 추적, 동작구 신대방동에 있는 이 남성의 주거지에서 이날 오전 7시 15분쯤 A(30)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A는 28일 오전 6시 19분께 서울 신림동의 한 주택 복도에 숨어있다 한 여성이 현관문 도어락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자  뒤따라 들어가려다 미수에 그쳤다.

간발의 차로 문이 닫히자 A 씨는 문고리를 잡아당기다가 문 앞을 서성서렸다. 이 장면은 CCTV 화면에 고스란히 담겼고 SNS를 통해 1분 24초 분량의 동영상으로 퍼지며 네티즌들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접수 후 CCTV 영상 등을 통해 A 씨의 동선을 밤새 추적, 새벽에 A 씨가 귀가한 원룸 건물을 찾았다"며 "이후 건물 주변에 잠복해 A 씨의 원룸 호수를 탐문하던 중 A 씨가 자수 의사를 알려 거주지에서 긴급체포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공개된 영상만으로 강간미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강간이나 강간미수가 적용되려면 구체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동반돼야 하는데 A 씨는 피해여성과 접촉 자체가 없었기에 강간미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A씨는 피해 여성과 일면식도 없는 관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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