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민의 건강과 먹거리 안전보장을 위해 엄격한 기준 제시해야

순천시의회 최미희 의원(진보당, 왕조1)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0일 제27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순천시의회 최미희 의원(진보당, 왕조1)
순천시의회 최미희 의원(진보당, 왕조1)

최 의원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측정장비 지원 및 대여 ▲안전한 식재료 지원 ▲교육 및 홍보 ▲포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안전급식 식재료 사용의 확대를 위해 관내 어린이집 및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최미희 의원은 “일본의 방사성 핵 오염수 해양투기로 수산물 안전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방사능 걱정 없이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공급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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