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t Break’ 무더위 휴식시간제...권장사항으로 사업시행자 자발적 참여해야

여름철 혹서기 ‘히트 브레이크’라는 ‘무더위 휴식시간제’를 아는 건설근로자는 많지 않다.
기상청이 지난 4일을 마지막으로 49일간의 긴 여름철 장마가 끝이 났음을 알린 가운데 건설현장에서는 한 여름 혹서기에 자칫 발생하기 쉬운 안전사고나 근로자의 건강에 큰 위협이 있을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폭염특보가 발효된 날에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근로자를 교대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히트 브레이크’라고 한다.

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날, 현장에서는 뜨거운 태양을 피해 쉴 수 있는 그늘 막을 설치하고 냉수나 식염포도당 등을 근로자가 필요시 언제라도 음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는 것을 정부에서는 권장하고 있다. 폭염이 장기화되는 지금, 현장 근로자가 안전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히트브레이크가 적용되는 현장은 공공사현장과 대형 건설현장 등이다. 대구지역의 경우 도시철도 3호선 건설현장에 이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폭염특보가 내려지는 지역에는 대부분의 대형건설사도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GS건설은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로 나눠 단계별로 현장 안전관리지침을 시행하고 있으며, 현대건설의 경우에는 근로자 휴게실이나 차양 막 등을 설치하고 이곳에 에어콘, 선풍기 등을 제공해 근로자들의 땀을 식히고 있다.

반면, 중견건설사나 소규모 건설현장에서도 운용될 수 있도록 권장 및 권고 등이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대형 건설현장에는 근로자들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이나 안전시설이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지만 소규모 건물공사 등의 현장에는 이 같은 제도나 시설이 미비한 수준이어 자칫 안전사고나 근로자 건강에 빨간 불이 켜질 위험이 있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나 고용노동부 측에서는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과 구자관 사무관은 “히트브레이크 즉 ‘무더위 휴식시간제’는 매년 5월 말부터 9월 말까지 약 4개월간 소방방재청이 주관이 되어 실시하는 제도다”며 “다만 근로시간과 관련이 있어 의무적으로 이행토록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무더위 휴식시간제는 이 제도를 이행한다고 해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건설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권장하는 것이지 시행을 의무화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긴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혹서기에 들어선 8월, 건설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사업시행자의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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