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민 10년 염원, 한빛원전 재정배분 차별 해결!”
원전소재지 아닌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자체에 재정 지원 근거 마련!
2015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에도 불구, 원전소재지 아닌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자체 재정지원 없어
지방세법·지방재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및 행안부 설득 끝에, 재정지원 근거 마련한 대안 국회 통과!

지난 10년 가까이 고창군민의 오랜 염원이었던 영광 한빛원전 인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재정 배분 차별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지방재정법 개정안이 오늘(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어 있지만, 원전소재지가 속한 시·도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지원대책이 없었던 전북 고창 등의 지역에 재정지원 근가가 마련됨에 따라, 원전 방사능 피해로부터 주민 안전을 보호할 방재인프라 구축과 재원 배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원자력시설에 재난이 발생할 경우 비상대책을 집중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는 인근 지역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설정하고, 방재계획 수립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특히,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인 2015년부터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30km까지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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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원전소재지가 속한 시·도에 대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 등 재정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반면에, 원전이 없는 전북 고창과 부안 등은 원전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재정 배분 불균형 문제가 심화됐다.

이와 관련, 역대의 지역구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합리적인 재원 배분을 위한 노력이 계속됐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실제로 2014년 김춘진 국회의원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임기만료로 폐기된 것을 시작으로, 2019년 유성엽 국회의원 등이 연이어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모두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한 채 폐기됐다.

하지만 해결사 윤준병 국회의원은 달랐다. 제21대 국회에 입성한 직후 원전소재지뿐만 아니라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자체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거나 보조금을 배분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법"과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어 국회 대정부질문 및 행정안전부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와 함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에게 법 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한 끝에, 원전소재지가 아닌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도 지역자원시설세 재원을 배분할 근거를 마련하고 한전의 적자 등을 고려해 지방세법이 개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행안부 등 정부가 특교세 등을 통해 별도의 재정지원을 한다는 부대의견을 담은 "지방재정법"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고창 등에는 한빛원전으로 매년 20~40억원의 정부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 같은 성과는 주민과의 약속 실천을 의정활동 최우선 목표로 지역의 묵은 현안을 해결해 온 윤준병 의원의 ‘해결사’ 면모가 다시 한번 빛난 계기라고 평가받고 있다.

윤준병 의원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정부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확대했지만 원전소재지가 있는 시·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전북 고창 등 지자체에 재정지원을 하지 않아 재정 배분에 대한 차별문제가 심각한 실정이었다”며 “국회 대정부질문까지 나서며 행안부 및 국회 행안위에 개선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지속 설명한 끝에,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재정지원 대책이 담긴 지방재정법 개정안과 부대의견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원전 방사능 피해로부터 주민 안전 보호와 방재인프라 구축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윤준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지방재정법"일부개정법률안 외에도 민생과 안전을 위해 대표 발의한 △신규차량의 임시운행허가증 부착 규정 삭제, △대포차 등 불법명의 자동차의 운행을 근절하기 위한 처벌기준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2건)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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