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등 오염 유해 물질로부터 지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가 민덕희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234회 임시회에서 가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조례를 통해 여수시에서 생산되고 유통되는 수산물의 방사능 등 오염 유해 물질로부터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여수시는 조례에 근거해 △수산물의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등 초과 여부에 대한 안전성 검사 △기준 초과 수산물에 대한 출하연가, 폐기, 용도전환, 유통 및 판매 금지 등의 조치 △검사 결과의 공개 △유통 종사자, 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 교육 등을 할 수 있다.
조례를 발의한 민덕희 의원은 “여수시에서 생산․유통되고 있는 수산물의 방사능 등 오염 유해 물질로부터 안전성 확보 및 품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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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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