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행정, 민‧형사 등 전문가로 구성, 소송업무, 법률자문 등 지원

광주시교육청이 25일 교육행정 업무와 관련한 소송과 법률 자문을 위해 고문변호사 6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이 25일 교육행정 업무와 관련한 소송과 법률 자문을 위해 고문변호사 6명을 위촉했다
광주시교육청이 25일 교육행정 업무와 관련한 소송과 법률 자문을 위해 고문변호사 6명을 위촉했다

이번 고문변호사 위촉은 기존 변호사 임기가 오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이뤄졌다. 위촉된 변호사는 3월 초 소송수행 만족도 조사와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됐다.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나재호 변호사, 신광식 변호사, 이민아 변호사, 김정호 변호사, 김민표 변호사, 최 목 변호사 총 6명이다. 임기는 2024년 4월1일~2026년 3월31일까지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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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변호사는 앞으로 시교육청, 소속 기관·학교의 각종 소송사건 수행, 자치법규 제·개정 등 법령해석·적용, 교권침해 등 교육활동과 관련된 교직원의 민·형사 관련 법률 상담에 대해 자문하게 된다.

이정선 교육감은 “학교폭력 등 복잡하고 다양한 교육현장의 법률 수요에 능동적이고 책임감 있게 대처하기 위해 전문성을 겸비한 고문변호사를 위촉했다”며 “교육과 행정 분야에 조예가 깊고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가진 만큼 광주교육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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