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재해 인정… 4월 5일까지 행정복지센터로 신고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일조량 부족에 따른 농작물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4월 5일까지 피해접수 신고를 받는다.
광주시는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시설원예작물 수확량 감소에 따른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기상상황 및 품목별 피해 현황을 분석하고 기상과 농작물 피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해 정부에 건의,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농업재해로 인정받았다.
기상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2월 광주지역 평균 일조시간은 137시간으로 평년 일조시간(177시간)보다 23% 감소했다. 특히 2월에는 강수량이 111㎜로 평년(30㎜)보다 73% 증가해 딸기, 토마토 등 시설원예 작물에서 생육부진, 곰팡이병 등 피해가 발생했다.
광주시는 피해 현황에 따른 복구계획을 수립, 농림부에 보고하고 복구계획에 나설 계획이다. 복구계획이 확정되면 농가에 농약대(농약살포가 필요한 경우)를 기준으로 채소류 ㏊당 240만 원, 과수류 ㏊당 249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남택송 농업동물정책과장은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자주 발생해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피해복구비 지원으로 농가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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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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