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SBS)

[뉴스워커= 김은동기자] 수의사 설채현이 경기 용인에서 발생한 폭스테리어 개물림 사고와 관련, "보호자로서 자격이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지난달 21일 경기도 용인 모 아파트 복도에서 12kg 폭스테리어가 35개월 된 여자아이의 허벅지를 물어 큰 상처를 남겼다. 이 개는 현행법상 입마개를 해야 하는 맹견으로 분류되지 않지만, 앞서도 다른 어린이의 성기를 무는 등 문제가 잦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폭스테리어 주인은 "개(폭스테리어)가 입마개를 장시간 착용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고 답답해보여 사람이 없는 곳에서 풀어준 것 뿐이다"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설채현 수의사는 TBS에서 "공격적인 성향이 있는 개이고, 강아지의 보호자 잘못이지만, 강아지의 입장을 조금 대변해 보자면 약간 깜짝 놀란 상태에서, 갑자기 아이가 나오면서 놀란 상태에서 한 공격성으로 보였다. 하지만 그게 어떻게 되었든 간에 우선 그 전력이 있었던 강아지에게 입마개를 씌우지 않고, 그리고 줄 자체도 자유롭게 늘어났다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줄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 지금까지 봐서는 보호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걸로 보인다"라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그는 "독일 같은 경우에는 강아지를 키우려면 몇 주 정도의 교육을 꼭 거쳐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전혀 그런 제한이 없다. 강아지를 키운 사람들은 이런 교육을 적어도 몇 시간 이상 들어야 되고 이런 제한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저도 실제로 보면 반려견 보호자분들께서 강아지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으신 경우들도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고(폭스테리어 사고)를 막는 데는, 등록제 자체로 사고를 막는 데는 저는 큰 효과는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냥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처리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사고를 막는 데에는 전체적인 교육 부분, 보호자들의 교육 부분과 조금 더 이 반려동물을 키울 때 책임감으로 높여주고 허들을 오히려 좀 높여주는 것이 이런 사고를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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