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3월부터 8월 말 현재까지 교육받은 근로자들은…

건설근로자의 건강과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기초안전보건교육이 내년 12월까지 전체 현장으로 확대 적용되면서 전국 150만의 건설근로자는 안전보건공단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 교육은 2009년도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다가 작년 3월부터 의무 적용됐으며, 현재 건설공사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안전보건공단이 지난 5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34만여 명의 건설근로자가 안전교육을 이수했으며, 8월 말 현재까지 모두 50만3000명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전보건공단 측 예상에 따르면 전체 건설근로자 수는 150만 명으로 아직까지 이수하지 않은 건설근로자는 99만7000여명으로 추계된다.

안전교육을 진행하는 곳은 전국 70여 곳이 있으며, 교육비로는 3만원에서 3만5000원을 받고 있다. 지방의 경우 행정단위인 ‘도’내에 두세 곳이 있는 경우가 많아 3만5000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서울 경기의 경우에는 교육기관이 모두 35곳 정도로 경쟁이 되다 보니 3만원 정도로 책정되고 있다.

근로자의 교육은 기육기관 내에서 이뤄지는 경우보다 건설현장에서 치러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구로의 제일건설안전기술 교육담당 이승희 대리는 “아무래도 건설근로자 입장에서는 자비부담을 하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현장에서 받는 것을 선호하는 것 같다”며 “현장의 요청으로 현지 교육장에서 강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작년에 비해 요즘은 얼마나 받는지에 대해서는 “요즘은 작년처럼 교육을 받는 사람이 많지는 않다”며 “작년의 경우에는 초기다보니 사람이 많았는데 요즘은 점차 줄고 있는 추세다”고 말했다.

서울 강북의 교육기관인 ‘세이프아이디’도 “일반적으로 학원 내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건설현장에 출장형식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많다”며 “대형건설업체의 현장 같은 경우 별도로 교육실이 마련되어 있어 그곳에서 50여명씩 교육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으며, 요즘은 상당수 근로자분들이 교육을 이수한 경우가 많아 그 보다 적은 수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또

강원 삼척시의 선안전기술공사의 교육담당은 “지방이다 보니 교육받는 근로자가 통 없다”면서도 “작년에서 올해 1월까지 3000명 정도가 교육을 받은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집계상으로 건설근로자는 약 50%의 인원이 교육을 이수했으며, 올해 12월까지는 공사규모 20억원 이상의 현장에서는 교육이수자만이 취업을 할 수 있다. 만약 교육을 이수받지 않은 근로자를 현장에서 취업시킬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는 등 불이익이 따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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