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 6,000명이 넘는 이주노동자들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보상을 신청하고 있다. 

장하나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에는 6,625건의 이주노동자 산재신청이 있었고, 그 중 6,274건이 산재승인을 받아 이주노동자의 산재승인률은 94.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인노동자의 산재승인률 88.95%보다도 더 높은 수치이다. 

구분

내국인

외국인

신청

승인

불승인

승인률

신청

승인

불승인

승인률

2010

105,235

93,102

12,133

88.47%

5,853

5,543

310

94.70%

2011

97,906

86,825

11,081

88.68%

6,820

6,467

353

94.82%

2012

96,667

85,982

10,685

88.95%

6,625

6,274

351

94.70%

2013 7

56,764

50,841

5,923

89.57%

3,396

3,203

193

94.32%

자료: 근로복지공단 

그러나 산업재해를 업무상사고와 업무상질병으로 구분하여 산재승인률을 살펴본 결과, 업무상질병의 경우 외국인의 산재승인률이 내국인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3 7월까지 내국인의 업무상질병 산재승인률이 61.23%인데 비해, 외국인의 경우 28.97%밖에 되지 않아 그 차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내국인

외국인

신청

승인

불승인

승인률

신청

승인

불승인

승인률

2010

90,338

85,395

4,943

94.53%

5,603

5,447

156

97.22%

2011

84,730

79,635

5,095

93.99%

6,612

6,410

202

96.94%

2012

83,762

78,588

5,174

93.82%

6,396

6,196

200

96.87%

2013 7

49,548

46,423

3,125

93.69%

3,289

3,172

117

96.44%

구분

내국인

외국인

신청

승인

불승인

승인률

신청

승인

불승인

승인률

2010

14,897

7,707

7,190

51.74%

250

96

154

38.40%

2011

13,176

7,190

5,986

54.57%

208

57

151

27.40%

2012

12,905

7,394

5,511

57.30%

229

78

151

34.06%

2013 7

7,216

4,418

2,798

61.23%

107

31

76

28.97%

자료: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의 종류: 뇌심질병, 근골질병, 직업성 암, 정신질병, 세균성질병, 간질병, 기타

 이주노동자의 업무상질병 산재승인률이 내국인의 반도 안 되는 이유는 근로복지공단에 통역인력이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이다. 업무상사고의 경우 팔·다리가 부러지거나 하는 등 사고 여부가 눈으로 쉽게 식별이 되기 때문에 승인률이 높다. 하지만 업무상질병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 한국말에 서툰 이주노동자가 통역의 도움 없이 과로여부, 작업환경 등 자신의 노동조건이 어떻게 질병발생의 원인이 되는지 입증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근로복지공단의 이주노동자를 위한 서비스는 형편없는 수준이다. 통역이 가능한 직원이 단 한 명도 없을 뿐 아니라 기본적인 서류양식도 외국어로 제공하지 않고 있다. 

산재 요양신청서는 현재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로만 제공되고 있으며, 산재승인 결정서류는 한국어로만 제공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노동부의 외국인력상담센터와 안산시의 외국인주민센터와 업무협약을 맺고, 전화연결을 통한 통역서비스만 제공하고 있는 현실이다. 

업무상질병의 산재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질병판정위원회 심의회에는 이주노동자가 출석할 때 통역을 제공하지 않는다.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이주노동자가 한국인 의사들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해, 산재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민주당 장하나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에 통역 인력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은 이주노동자가 산재보상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별하는 것이라며 근로복지공단이 이주노동자의 건강권을 방치하고 있는 상황을 비판하였다. 

장하나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에 이주노동자에 대한 산재보상이 차별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통·번역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요구하였다. 장하나 의원은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별로 이주노동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언어에 대한 통역 인력을 채용할 것과 이주노동자들이 개인적으로 통역을 대동하는 경우에는, 통역비와 교통비 등의 비용을 지원할 것을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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