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 최저임금 임시직 200명 가입서비스요원에 맏겨

민주당 장하나의원은 저임금노동자 사회보험지원사업이자 박근혜대통령이 두배 확대를 공약한 두루누리사업에 최저임금 임시직이 사용된다고 밝혔다.

장의원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인용, ‘두루누리 사업의 가입서비스요원으로 활동하는 임시직 노동자들의 기본금은 1,016,000원으로 최저임금에 해당하는데, 이들에게 사업확대의 성패가 달렸다는 점에서 문제가 너무나 크다’고 지적하고 ‘5,500억원에 달하는 사회보험 지원사업의 불용액이 1,000억원에 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근로복지공단 이사장과 고용노동부장관을 추궁했다.

두루누리사업은 이명박정부 말 비정규직에 대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1/2를 지원하는 사업에서 시작 해 박근혜대통령이 전액지원을 약속했다가 이행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 지원사업이다.

장의원은 사회보험지원사업은 저임금노동자들의 사회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며, 박대통령 또한 공약을 하고 고용노동부도 계속사업을 하겠다고 한만큼 전문인력을 정규직으로 채용해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라고 촉구했다.

 

가입서비스 요원 월보수 지급 현황

 

 급여 등 지급 기준

 

구분

급여

비고

기본급

1,016천원

 

급식보조비

150천원

 

상여금

지급대상 : 근무기간 단절없이 6개월이상 근무한 직원

지급기준 : 기본급 100%를 일할계산 지급

 

복지포인트

지급대상 : 근무기간 단절없이 6개월이상 근무한 직원

지급기준 : 연간 39만원을 월할 계산하여 지급

 

성과금

성과급 운영계획에 의거 지급

 

산정기간

매월 초일 ~ 매월 말일

 

지급기일

익월 5

 

<근로복지공단 제출 자료> 2013.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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