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이후 ㈜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을 받은 사업장 중 부도·파산·사업포기 등 보증사고를 낸 업체의 48%가 시행사 신용평가를 받지 않고 보증을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 대한주택보증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박상은의원(인천 중구·동구·옹진군)에게 28일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3년 이후 보증사고를 낸 기업은 188개 업체 236개 사업장에 달하고, 이 중 106개 업체 114개 사업장이 시행사 신용평가를 받지 않고 보증을 받을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사가 신용평가를 받지 않고 ㈜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을 받은 경우 중 2개 이상 사업장에서 보증을 받은 업체도 7개가 있었고, 충남 천안에 사업장을 가진 A업체의 경우 보증 받은 3건이 모두 신용평가 없이 이루어졌다가 보증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신용평가를 받지 않고 보증을 받았다가 보증사고를 낸 업체 중 보증당시 신용등급이 E등급(최하위 등급)인 곳도 29곳에 이른 것으로 분석됐다.

박상은의원은 “보증사고 발생 업체는 대부분 파산·회생·부도가 난 곳으로 보증채권 회수가 사실상 어려워 부실채권이 되고 재무건전성을 위협하게 된다”며 “㈜ 대한주택보증 보증규정 시행세칙은 시행사가 신용등급이 낮더라도 시공사 신용등급이 좋으면 보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보증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기준강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 대한주택보증의 보증규정과 시행세칙에 따르면 신용평가등급이 B-이면 보증제한을 받게 되지만 보증약정관계자(시공사)의 신용등급이 우수하면 시행사 신용등급이 낮아도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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