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窓_뉴스워커] 지난 16일, 근로기준법 제 76조의 2,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다. 이 법은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 제 6장의 2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기 전’,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엽기 행각으로 국민들이 한차례 공분했었고 조현민 전무의 물 컵 갑질 논란도 입방아에 오르며 많은 비난을 받았다. 지난해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갑질 천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이 있어도 물리적 폭행의 정황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으면 책임을 묻기가 힘들었고 도의적으로 비판받는 수준에 그쳐야만 했다.

실제로 지난 16일, 일본기업이 3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대흥알앤티’는 직원들이 화장실에 갈 때마다 문자로 상관에게 보고하게 하는 등 ‘갑질’을 자행해왔음에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기 전이었기에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었다.

사측의 방침에 따라 여직원들이 어쩔 수 없이 남자 관리자에게 화장실 이용을 보고해야만 했고 수치심에 화장실을 편히 사용할 수 없었던 일부 여직원들은 급성방광염에까지 걸렸는데도 말이다.

이에 대해 대흥알앤티 측은 “정당한 근무지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자 직원들과 노동조합은 그간 당해왔던 인권 침해에 대해 조금 더 강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인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난 16일, 금속노조 대흥알앤티지회는 경남도청에서 사측의 인권 침해 논란 지침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실시하며 “이제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노동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안 된다고 법이 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몰론 일각에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두고 “직장 내 소통이 단절되고 업무 효율이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 끊임없이 제 2의 양진호, 제 3의 양진호가 새롭게 출연해 직장인들에게 고통을 준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직장 내 갑질 인식의 변화이며 법은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되어야 한다. 그간 하루가 무섭게 터져 나오는 ‘갑질’ 사건으로 인해 고통 받았던 직장인들이 이번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통해 조금이나마 일하기 좋은 환경을 갖게 되고 서로가 존중하는 직장 문화를 향해 작지만 큰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길 희망한다. 

저작권자 © 뉴스워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