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가보다 비싼 전세거래 왜 있는 것일까

가격 정점 인식한 지방, 매매 ‘주춤’ 전세 ‘상승’
침체시장 겪은 수도권, 전세가 매매 바짝 추격

전셋값이 연일 상승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을 맞먹는 거래가 나타나고있어 눈길을 끈다.

2013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살펴보면 광주 북구 문흥동 대주3단지는 전용49.97㎡가 5000만원-8350만원선에 매매 거래됐다. 그런데 전세는 7200만원-8000만원 선에서 거래되면서 전셋값이 매매가격을 웃돌았다. 대구 달서구 본동 월성주공5단지는 전용44.94㎡ 매매가 5000만원-9000만원까지 이뤄진 가운데 전세는 6000만원-8000만원 선에서 거래됐다. 경북 포항시 장성동 럭키장성1단지 전용73.77㎡는 매매 7100만원-1억 1300만원, 전세 7000만원-9000만원으로 전셋값이 매매가를 맞먹는 사례가 나타났다. 전북 전주시 우아동3가 우신은 전용57.84㎡를 5500만원-7500만원이면 살 수 있는데 전세거래는 5200만원-7000만원에 이뤄졌다. 전남 목포시 상동 비파2단지 전용48.34㎡는 매매가격이 5100만원-8200만원인 가운데 전세는 5800만원-7500만원에 거래됐다.

 
매매가격 추월한 전세, 거래이상 요인은
위와 같이 전셋값이 매매가격을 상회하고 있는 단지는 지방에서 많았다. 지방아파트는 전세가율이 전통적으로 높은 가운데 최근 2~3년간 매매가격과 전셋값이 동반 상승했다. 하지만 단기간 시세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오른 가격이 정점이라고 인식한 수요자들이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를 접고 전세에 머물면서 일부 단지에서 전셋값이 매매가를 뛰어넘는 사례가 나타난 것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지방뿐 아니라 수도권 아파트도 전세가율이 높아지는 추세다. 실제 거래사례를 살펴보면 경기 고양시 중산동 중산태영6단지 전용57.42㎡가 1억3700만원-15000만원에 팔린 가운데 전세는 1억1000만원-1억3500만원에 거래됐다. 가장 싸게 팔린 매매물건과 비싸게 팔린 전세물건의 가격차는 200만원 밖에 나지 않는다.

물론 층과 물건의 상태에 따라 가격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매매와 전세거래의 차액은 크지 않았다. 경기 파주시 야동동 대방노블랜드 전용45.68㎡는 8000만원-9500만원에 매매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전세는 6000만원-8000만원 선이다. 경기 수원시 영통동 신나무실주공 역시 전용59.96㎡는 매매 1억7000만원-1억9800만원, 전세 1억4000만원-1억8000만원 선으로 가격 차이는 크지 않다.

 
수도권 아파트는 2008년 이후 가계부채, 금융위기 불안 등으로 국내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면서 집값하락에 대한 불안감이 지속됐다. 물론 정부의 적극적인 거래회복을 위한 대책마련으로 최근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수요자들은 장기간 침체시장을 겪은 탓에 시장이 회복세를 이어갈지 우려하고 있다. 집값하락에 대한 불안감을 쉽사리 떨치지 못한 수요자들은 재산세 등 세금부담에서 자유로운 임차시장에 머물며 전셋값과 매매가격이 차이를 좁히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전세의 월세화 속도가 빨라진 것도 전셋값이 매매가격을 상회하게 만든 요인이 될 수 있다.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임대인은 전세물량을 월세로 전환해 보다 높은 수익을 추구하고 있지만 세입자들은 여전히 매달 고정적으로 거주비를 지불해야 하는 월세보다 목돈을 내더라도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전세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관리비 부담이 적고, 수요자들이 많이 찾는 중소형아파트는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을 바짝 뒤쫓고 있다.

살얼음판 세입자, 전세계약 주의 필요
하지만 이런 전세계약의 세입자는 위험성에 노출돼 있다. 머물고 있는 전셋집이 갑자기 경매로 넘어갈 경우 세입자는 전셋값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출이 있다면 대출금을 제외한 금액에서 전셋값을 돌려 받게 되고, 혹 대출금이 없더라도 경매낙찰가가 낮게 책정될 경우 전세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3월, 봄 이사가 시작됐지만 전세매물은 여전히 부족하다. 전셋집을 구하는 수요자들은 전세계약 시 물건의 대출상태는 어떤지, 전세가격은 적정한지 등을 따져 계약만료 시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 받을 수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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