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프랜차이즈 업계
국내 주요 프랜차이즈 업계

국내 대표 치킨프랜차이즈 업체가 가맹점주들에게 치킨 본사의 영업시간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있다는 가맹점주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 국내 프랜차이즈 치킨 업체 가맹점주의 자율영업권 및 인권 박탈에 관련한 청원이 제기되어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지난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위와 같은 취지의 글어 게제됐다. 해당 청원인의 주장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치킨 본사의 영업시간이 정오 12시에서 밤 12시까지 정해져 있고, 가맹점 휴일 또한 월 2회로 강제함으로써 가맹점주의 자율권과 인권을 박탈하고 있다는 것.

2013년부터 B치킨 가맹업체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 청원글 게시자는 본사가 강제하는 영업시간 12시간은 매장 운영 사전 준비와 마무리 시간을 감안 했을 경우 하루 15시간의 운영시간을 필요로 한다고 주장했다.

또 오픈시간 미준수로 본사의 보수교육 입소 통보를 받을 경우 그에 따르지 않으면 본사의 ‘일방적 계약해지’라는 협박까지 받았다는 것이다. 이 게시자는 교육에 대한 현실적 부담감을 본사에 토로 하였으나 본사에서 들으려 하지 않았다고 거듭 호소했다.

취재에 따르면 해당 치킨업체는 국내 대표 치킨 B업체로 밝혀졌다.
이 같은 청원에 대한 힘을 실어주는 또 다른 B업체 가맹점주들의 불만 사항 또한 뒤를 이었다.
규정시간을 1분만 지체해도 경고장이 날라 오며,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를 하는가 하면, 가맹계약서에 계속 적인 의무 사항을 추가하는 등 B사의 가맹점주들에 대한 갑질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한편, 본지 취재에 따르면, 국내 대표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운영시간은 12시에서 24시로 비슷하게 운영되지만, M사 G사 N사 P사의 경우, 지역과 상권에 따라 운영시간은 달라질 수 있으며, 이 또한 본사의 권고 사안일 뿐, 가맹점주에게 강제하는 사항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 사안과 관련 B사 관계자는, 해당 준수사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계약서 상 계약으로 브랜드의 동질성과 통일성을 갖추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 측의 입장은 달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법을 소관 하는 것은 맞지만, 본사와 지점간의 계약서상의 요건에 따라 업체마다 충분히 다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치킨집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는 2만 4000개로 알려져 있다.
이번 사안과 관련, B사의 가맹점에 대한 본사의 과도한 통제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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