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위장약 '잔탁' 등 국내 유통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 269개 품목에서 발암 우려 물질이 검출돼 26일 제조·수입 및 판매를 중지하기로 했다.
식약처가 위궤양치료제나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의 주원료로 사용되는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발암물질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가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한편, 김영옥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라니티닌 위장약 잠정 제조 수입 및 판매 중지’와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보도했다.
김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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