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한 심부름 어플리케이션의 ‘헬퍼(기사)’가 여성 고객을 대상으로 성폭행 범죄를 저지르려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해당 헬퍼는 수원지법으로부터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더욱이 당시 해당 헬퍼은 수차례의 동종범죄 전과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지난 19일, 해당 사건의 피해자 A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회사가 오히려 본인의 지인에게 화를 내고 회사는 책임이 없다고 한다”며 “판결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밝혀 논란이 더해지고 있는 듯 보인다. 현재 해당 청원글은 500명이 넘는 국민동의를 받고 있다.
사건은 지난해 A씨가 원룸 이사 및 가구 배치 일을 돕는 어플리케이션을 인터넷을 통해 검색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당사는 안전하다’라는 회사의 슬로건을 보고 해당 서비스를 통해 직원을 고용했으나 해당 앱을 통해 A씨의 집에 방문한 헬퍼는 전자발찌를 착용 중인 성폭행범이었다.
해당 헬퍼는 A씨의 의뢰를 받아 가구 배치 업무를 마친 뒤 A씨를 흉기로 위협하면서 성폭행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당시 다른 방에서 잠을 자던 A씨의 초등학생 자녀에게도 위협을 가할 듯이 A씨를 협박하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우연히 A씨의 집으로 찾아온 경비원이 초인종을 눌렀고 헬퍼가 놀라 달아나면서 미수에 그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A씨는 지난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탄원서를 작성했다. A씨는 “이미 동종범죄로 전자발찌를 찬 범죄자를 가정집으로 심부름을 보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현재까지 판결도 끝나지 않은 상태다”고 밝혔다.
또한 “회사가 범죄자를 전혀 검증하지도 않고 가정집으로 사람을 보내 성폭행범과 만나게 했다”며 “그럼에도 현재까지 회사 측은 전화는커녕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다”고 분개했다.
뿐만 아니다. A씨는 “지인이 회사 측에 수차례 전화해 한번 통화했더니 회사는 ‘우린 책임 없다, 우리가 성폭행하라고 시킨 것도 아닌데 왜 우리더러 잘못이라고 하느냐’고 오히려 화를 냈다”며 “수수료를 받고 서비스를 이행하는 사람을 연결해주는 회사가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회사 측 관계자는 “법적으로 범죄 전력 조회 등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피해자의 손해배상에 대한 소송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아 구체적인 사항은 말하기 힘들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