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995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근거해 설립된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한데 근로복지공단이 최근 5년간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납부한 벌금이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중 가장 많았던 것으로 드러나 세간의 비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근로복지공단, 장애인 의무 고용률 안 지키나...올해 2분기 장애인 신규채용 ‘1명’

실제 근로복지공단은 그간 법적으로 정해진 장애인 고용률을 지켜오지 못했다. 2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5년간 3,202명의 인원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했으나 이 중 장애인은 64명에 불과했다. 이를 비율로 환산하면 2%가 채 되지 않는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의 채용현황에 따르면 올해에도 근로복지공단은 장애인 채용에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2분기까지 158명의 인원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했으나 이 중 장애인은 단 1명에 그쳤다.

특히 지난 2016년, 근로복지공단은 총 296명을 신규 채용했음에도 장애인은 단 한명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지 않았으며 지난 5년간 가장 많은 인원인 47명의 장애인을 신규 채용했던 2018년에만 총 신규채용 대비 장애인 채용 비율이 3.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출처_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

◆최근 5년간 장애인 고용 부담금 납부액 ‘1위’ 근로복지공단...지난해 벌금만 2억 넘어, 혈세낭비 논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100인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한 공공기관은 상시 고용 인원의 3.4%를 장애인으로 의무 고용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기관은 ‘벌금’으로 볼 수 있는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납부해야만 한다.   

이에 따라 그간 근로복지공단이 납부한 장애인 고용 부담금이 천문학적인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총 4억4600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했고 이는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전체가 납부한 고용 부담금의 62.1%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록됐다. 특히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018년 2억1500만원의 고용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출처_송옥주 의원실 및 고용노동부

이에 대해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를 위해 솔선수범해야 할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이 장애인 고용을 외면해 부담금 납부로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사회 전체의 법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떨어트리는 행위다”며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고용 불안을 겪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인 만큼 공공기관으로서 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 채용면접 과정에서 비리 의혹이 드러나 한 차례 논란이 있던 바 있다. 당시 근로복지공단 전ㆍ현직 간부 2명은 친인척 채용비리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됐다.

당시 근로복지공단 측은 한 매체를 통해 “혐의라기 보단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수사의뢰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은 철저히 채용절차가 지켜지고 있다”고 해명했던 바 있다.  

공공기관은 이익창출이 첫 번째 목표인 사기업과는 달리 공익의 실현에 그 역할을 수행할 의무가 있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사장의 임기가 올해 11월 만료될 예정인 가운데 근로복지공단이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의무 채용에 소홀해 국민과 국회의원의 질타를 받고 있는 듯 보인다. 심 사장의 마지막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임기 만료 전 모든 국민이 납득할 만한 ‘장애인 채용 무시 논란’에 대한 해명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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