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25일, 미 신고 현수기 등 대상

광주광역시는 쾌적한 가로경관 조성을 위해 14일부터 25일까지 걸쳐 가로등 현수기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현수기(가로등 배너)는 가로등에 세로형으로 매다는 방식의 광고물이다. 불법 현수기로 인해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교차로와 버스정류장 주변 등에 설치돼 차량통행과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이번 일제정비에는 총 6개반 20여 명을 투입, 자치구 단위로 신고하지 않은 현수기, 기간이 만료됐지만 철거하지 않은 현수기, 가로등이 아닌 교통시설물에 설치된 현수기 등 불법 현수기를 정비한다.

가로등 현수기는 해당 자치구에 신고하고 수수료 납부 후 설치 기준에 적합하게 게시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불법 현수기에 대해서는 계도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종호 시 건축주택과장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민 불편을 유발하는 불법 현수기를 정비해 도시경관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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