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인턴 견습제도를 비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업체에 대해 근로감독을 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수습제나 인턴제 직원 또는 알바생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낮은 임금으로 노동을 강요하는 관행이 만연된 의류 패션 디자인 업체 등을 상대로 근로감독에 나설것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고용부에 따르면 이번 근로감독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특정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업체의 검사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감독은 특별감독이 아닌 근로개선의 수시감독이라고 고용부는 아울러 전했다.

 

저작권자 © 뉴스워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