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3월 서울중앙지법은 2016년 철도노조 파업은 합법 쟁의로 사회재난이나 비상사태 해당하지 않아, 군 투입 근거 없다고 판결. 그럼에도 올해 10월 또 다시 군 투입.
- 군이 철도파업 중 받은 급여는 최고 위험지역에 전투 목적으로 해외 파병된 경우 받는 수당보다 1.7배 많아. 그런데도 전동차 운행 및 조작 미숙으로 크고 작은 사고 빈번

군이 2016년 철도노조의 합법적 쟁의에 법률상 근거 없이 기관사 면허를 가진 부사관 등을 대체 인력으로 파견했을 뿐만 아니라, 파업기간 74일 동안 1인당 평균 1천3백5십만원(기관사 기준)에 이르는 별도의 급여까지 수령해, 봉급을 ‘더블’로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7일 이정미 국회의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코레일은 2016년 성과연봉제 도입 문제로 벌어진 철도노조 쟁의 기간 동안, 대체인력으로 투입된 군 간부(부사관)들에게 총 46억 8천만원의 보수를 지급했다. 코레일은 운수산업 시간당 임금, 타 공공기관 파업시 보상금, 엔지니어링 산업 중급 숙련 기술자 노임 등을 기준으로 기관사에게는 1일 20만원, 전철차장에게는 1일 15만원, 교육 참가에는 1일 10만원의 보수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국방부에 문의한 결과, 대체업무에 참가한 군 간부들은 이 기간 동안 철도공사가 지급한 급여는 물론 본인들의 기존 군인 봉급을 그대로 받아, 사실상 급여를 중복으로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이 코레일에서 추가로 받은 급여는 군이 위험지역 해외 파병수당보다도 많았다.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상사 계급의 해외 파병 수당은 월 1,750달러이며, 임무 목적과 수행환경에 따라 최대 165%를 가산하여 2,887달러까지 지급받을 수 있었다. 파업 기간(2016. 9.27~12.9) 당시 원-달러 환율 평균(1139.75)치를 적용해 보면 329만 5백원 정도다. 반면 철도노조 쟁의 시 대체 인력 파견된 인원들은 기관사 기준으로 1달(30일) 548만원을 받았다. 가장 위험한 지역에 전투 목적으로 파병된 군인보다 1.7배나 많은 급여를 철도 쟁의 대체업무로 지급 받은 셈이다.

하지만 적지 않은 급여를 받은 군 파견 인력들은 운행 및 조작 미숙으로 여러 안전사고를 일으켰다. 이 의원이 전국철도노동조합에 확인한 결과, 이 기간 동안 군 인력에 의해 11건의 사고가 일어났다. 그 중 열차 운행이 지연되는 일이 가장 많았고, 전동차가 14분 째 멈춰있자 결국 승객이 수동으로 출입문을 열어 하차(10월 16일)하거나, 열차가 운행 중 비상제동이 걸리고 출입문이 갑자기 열리는 아찔한 사고(10월 26일)가 일어나기도 했다.

군의 이러한 병력 파견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임의행위다. 올해 3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년 철도노조의 파업에 대해, “노동조합법 제42조의2에 따른 필수유지업무를 준수한 상태에서 진행된 이상,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철도 수송기능의 일부 정지 또는 제한 상태가 재난안전법 제3조 제1호의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등 사회재난이나 철도산업법 제36조의 비상사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재난안전법 제15조의2, 철도산업법 제36조는 이 사건 군 인력 지원결정의 정당한 법적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처럼 법원이 철도노조 쟁의에 군 병력을 투입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했음에도, 올해 10월 국토부와 코레일은 필수유지인력을 유지한 합법적 쟁의에 또 다시 군 병력 투입을 요구했다. 이번에도 국방부에서는 기관사 131명, 전철차장 198명(전원 부사관)을 파견했으며, 이들은 4일간 3억5천2백만원의 추가적 급여를 받아갔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이 의원이 추가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군은 건군 이래 총 13차례 철도공사(구 철도청)에 병력을 파견했으며, 경우에 따라 1000명에 가까운, 대대급 규모의 병력을 파견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중 재난 상황은 없었으며 모두 쟁의 시에만 병력을 파견했다. 사실상 군의 철도 수송 능력이 전시와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철도노조의 쟁의 효력을 낮추는 용도로만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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