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맹신균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서울시가 고시한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택재개발조합인가를 받은 후, 위 재개발조합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에 따라 시공사를 선정하였다.

이후 기존 정비구역은 정비구역 변경고시에 의해 20% 정도 확대되었고,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 및 시공사에게 정비구역의 확대에 따른 새로운 참여제안서의 제출을 요구하였다. 시공사는 조합에 수정한 참여제안서를 제출하였으나, 조합의 대의원회는 위 시공사의 참여제안서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하면서 총회에 시공사와의 계약해지안건을 상정하였다.

조합은 재개발사업구역내 교회에서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교회 목사는 성명불상자들로부터 교회를 폭파하겠다는 협박전화를 받고 조합에 교회를 총회장소로 빌려줄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총회 당일 재개발조합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장애인단체의 회원들이 총회 장소 입구를 봉쇄하였고, 이에 조합은 인근의 식당으로 총회장소를 변경하였고, 변경된 장소에서 총회를 개최하였다.

위와 같이 조합의 이사회에서 총회장소를 정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총회장소를 변경한 경우 위 총회장소 변경이 적법한지가 실무상 문제된다.

총회의 일시·장소를 정함에 있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위 총회의 일시·장소를 변경함에도 당연히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총회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에 기재된 소집장소에서 총회를 개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조합장 및 이사들은 총회장소를 변경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시간상의 긴박성으로 인하여 이사회를 개최할 수 없다면 이사회의 결의 없이 조합장이 직권으로 총회장소를 변경할 수 있을 것이다.

위 사례에서 교회 목사가 성명불상자들의 협박에 의해 총회 장소를 빌려줄 수 없다고 하였고, 또한 장애인 단체의 회원들에 의해 총회 장소가 봉쇄되었기 때문에 위 재개발조합은 총회 장소의 변경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본다.

조합이 총회장소를 변경한 후 조합원들에게 변경된 총회장소를 충실히 알려주지 않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이는 조합원들의 총회 참석권 및 의결권을 침해하게 된다. 따라서 조합은 총회에 출석하려고 하는 조합원들에게 변경 후의 장소를 알리고 또 변경된 장소까지 조합원들을 유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위 사례에서 조합은 조합원들에게 변경된 총회장소를 핸드폰 문자로 안내했고, 사업구역내 총회장소변경 공고문(총회장소, 전화번호, 주소 포함)을 부착하였으며, 위 교회의 출입구에도 총회장소 변경 공고문을 부착하였다. 또한 조합은 안내원을 교회에 배치하여 변경된 총회장소로 안내하였고, 변경된 총회장소는 위 교회에서 약 1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조합원을 제외한 조합원 중 과반이 변경된 총회장소에 참석하였다.

위 조합은 총회장소를 변경한 후 총회에 출석하려는 조합원들에게 변경된 장소를 성실히 알렸다고 볼 수 있으며, 변경된 장소까지 조합원들을 유도하는 등의 적적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45584 판결은 “주주총회의 개회시각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초 소집통지된 시각보다 지연되는 경우에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정각에 출석한 주주들의 입장에서 변경된 개회시각까지 기다려 참석하는 것이 곤란하지 않을 정도라면 절차상의 하자가 되지 아니할 것이나, 그 정도를 넘어 개회시각을 사실상 부정확하게 만들고 소집통지된 시각에 출석한 주주들의 참석을 기대하기 어려워 그들의 참석권을 침해하기에 이르렀다면 주주총회의 소집절차가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또한 소집통지 및 공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후에 당초의 소집장소에서 개회를 하여 소집장소를 변경하기로 하는 결의조차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소집권자가 대체 장소를 정한 다음 당초의 소집장소에 출석한 주주들로 하여금 변경된 장소에 모일 수 있도록 상당한 방법으로 알리고 이동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때에 한하여 적법하게 소집장소가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다.

위 사례와 같이 소집공고상의 총회장소에서 총회의 개최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총회장소를 변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조합장 및 정비업체는 새로운 총회장소를 물색한 후 총회에 참석하려는 조합원들에게 변경된 총회 장소를 공고문 등을 통해 알리고, 안내원을 배치하여 변경된 총회장소까지 안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맹신균 변호사는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0기로 변호사업에 입문했다. 현재는 법무법인 동인에서 재건축·재개발 전문 변호사로 또한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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