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대립산업, HDC현대산업개발이 대구도시철도 3호선 착공 시 입찰담합 혐의로 수천만 원 대의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지난 28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개 회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포스코건설은 벌금 7000만 원, 대림산업은 벌금 5000만 원, HDC현대산업개발은 벌금 3000만 원을 각각 확정했다.

애초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던 현대건설은 무죄가 확정됐고, 옛 삼성물산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2008년 포스코건설 등 3개 회사를 포함해 현대건설, 삼성물산, GS건설, SK건설, 대우건설 등 총 8개 회사가 입찰담합 혐의를 포착했다. 대구 도시철도 3호선 건설사업 진행 과정에서 입찰 경쟁을 회피하려고 각 회사가 공사 구간별로 나눠 시공하기로 미리 담합 했다고 봤다. 

이후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GS건설, 대우건설, SK건설을 뺀 5개 회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1심은 “단순히 정보 교환만이 아니라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등 추가로 담합으로 볼 만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라며 증거 부족으로 5개 회사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5개 회사 가운데 포스코건설, 대림산업, HDC현대산업개발은 모임을 통해 건설사 간 공구를 나눈다는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있어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것”이라며 유죄를 선고했다. 이후 이러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이다. 

한편, 공정위는 해당 건설사들에 수백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하여 이에 대해 건설사들이 과징금 취소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소송에서 패소한 포스코건설은 이번 확정된 벌금 7000만 원 외에 52억 상당의 과징금까지 낼 상황이 되었다. 그러나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은 각각 과징금 55억 5900만 원을 돌려받았다.

건설 전문가들은 “위 3개사에 부과된 벌금액은 대형건설사 차원에서는 큰 금액이 아닐지라도, 과징금은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현 정부가 부당 공동행위에 대한 단속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건설사 담합에 대한 처벌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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