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구강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도 해당 지역주민에게 3주 이상 관보·지역신문 등에 공고하도록 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규정

학교구강보건사업에 불소도포사업을 추가함으로써 불소도포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그 불소도포횟수는 6개월에 1회로 규정하고 있다.

중앙·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위탁기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으로 하며,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위탁기관은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로 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24일까지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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