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에서 판매되고 있는 렌탈 의료기기의 환불 위약금 규정이 소비자에 과도하게 적용, 불합리한 정책이 아니냐는 다수 소비자의 불만이 일고 있다.

현대홈쇼핑에서 닥터팔팔(닥터88) 무릎관절 치료기를 110만원 안팎에 39개월 렌탈을 계획했던 소비자 A씨는 치료기의 환불 위약금 규정을 알아본 뒤 구입을 망설이게 됐다. 해당 치료기의 경우 사용후 14일 이내 환불 요청시 8만원의 회수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14일을 넘기면 장비렌탈비 30%(잔여기간 금액의 30%), 가입등록비 15만원, 회수비용 3만원을 소비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위약금 규정 때문이다. 렌탈 구입 후 15일 시점에 효능이 없어 환불하게 될 경우 50만원 가량의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

의료기기의 경우 여타 렌탈 장비와 달리, 개인별 기기효능에 따라 장기 사용 여부가 달라지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환불 위약금 규정은 판매가의 절반 가까이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점에서 소비자에게는 큰 부담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닥터88의 렌탈을 담당하고 있는 BS렌탈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의료기기 반품의 경우 중고제품으로 상품 가치가 떨어짐으로 인해 발생하는 회사 측의 손실이 크기 때문에 가격 정책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서 의료기기의 경우 잔여개월의 30% 해당하는 금액 또는 임대차 월 총합의 10% 중 소비자에 유리한 값으로 위약금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권고사항이나 이는 강제사항이 아니며, 사업자측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우선적으로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소비자보호원으로 과도한 요금 부담에 민원을 제기할 경우 중재가 이뤄지긴 하나 이에 불만족 시 민사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업계에 따르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렌탈 사업자는 계약 해지 시 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소비자에게 청구해서는 안된다. 이와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9월 이미용기기인 ‘루비 LED 마스크’ 홈쇼핑 방송에서 렌탈계약을 해지하는 소비자에게 위약금 외에 원상회복비용 명목 과다 청구로 현대홈쇼핑, CJ오쇼핑플러스, 롯데OneTV 등 상품판매방송사에 대해 심의하고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한 바 있다.

당시 홈쇼핑사는 해당 상품의 14일 이후 청약철회 조건으로 잔여 렌탈료 합계의 30% + 렌탈등록비 15만원 + 왕복배송비 1만원 + 소모품 교체비 12만5000원을 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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