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본보는 “검경수사권 통과, 경찰 권한 남용...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켜 ‘말썽’”이라는 교통사고 강압 수사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취재결과 실제 이 사건에서 가해자 측은 운전자 바꿔치기한 사실이 확인됐고 비록 미수에 그쳤지만 해당 경찰관 등은 조사도 하지 않아 경찰 권한 남용, 봐주기 편파수사 의혹이라는 피해자 장모(53세)씨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광주광산경찰서
광주광산경찰서

사건은 지난달 26일 밤 8시경, 광주시 광산구 소재 첨단병원 인근 신호등 없는 사거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해 당시 첨단지구대 A경찰관과 B경찰관이 출동했다.

사고현장 조사에서 첨단지구대 경찰관들은 당시 소나타 차량 뒷부분 옆쪽을 충돌한 SUV 차량을 1차량(가해자)으로, 또한 차량소유주인 최모(여성24세)씨가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광산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에 보고를 띄웠다고 첨단지구대 경찰관 S팀장은 전했다.

하지만, 실제 운전자는 최모(여성24세)씨의 남자 친구인 강모(24세)씨가 운전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차량소유주인 최모 씨는 오너 보험만 들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타기 위해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사건과 관련해 광산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 Y경찰관에게 “운전자 바꿔치기한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두 차례 물음에 Y경찰관은 “지구대 보고에는 없었으며 이후 장모 씨가 조사과정에서 운전자 뒤바뀐 사실을 이야기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Y경찰관은 SUV 탔던 “강모 씨가 경찰서 조사에서 처음부터 자신이 운전했다고 말했으며 차량블랙박스 확인 결과도 그렇게 나와 강모 씨가 운전한 것으로 결론을 지었다”고 말해 첨단지구대 보고를 무시한 가해자 측 봐주기 수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Y경찰관은 “나라도 그렇게 바꿔치기 하겠다”고 J조사관을 보고 말하자 J조사관은 “당연히 여자가 운전했다고 하면 보험처리가 되니까 좋지, 남자가 운전했다고 하면 보험처리가 안되고 여자로 바꿔치기해서 보험처리를 해줄 수 있으니까 안 그러요?”하며 피해자인 자신의(정모 씨) 얼굴을 빤히 쳐다보고 비아냥거리며 말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피해자 정모 씨는 “심한 모멸감과 함께 인격을 무시 당했으며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경찰관들이 맞는지 의심스러웠다”고 말했다.

특히, 피해자 장모 씨는 교통사고 조사계에서 진술서를 작성하고 있는 중에, Y경찰관, J경찰관, 팀장 P경찰관 3명이 사고현장의 블랙박스 동영상을 보면서 “피해자의 소나타 차량을 가리키며 ‘과속했네’ ‘과속했어’ 말하며 처음부터 가해차량으로 만들어 놓고 수사할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광산경찰서 교통사고 조사팀
광산경찰서 교통사고 조사팀

또한, 조사과정에서 J조사관이 A포 용지와 볼펜을 던져주면서 “뭣이 억울하요? 억울해! 억울한 것 있으면 써보시오”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협하고 겁을 줬다고 말했다. 

이어 “정말 두렵고 무서웠으며, 순간 자신이 정말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며 경찰의 조사 태도를 문제 삼았다.

특히 이 같은 경찰관들의 조사태도는 “피해자인 자신을 억울해하고 흥분케 만들어서 고함과 폭언을 유도해 난동을 일으켜 ‘공무집행방해’를 유발시키는 조사기법이 아닌가 의심스러울 정도였다”며 당시 해당 경찰관들의 행위를 담은 CCTV 영상을 참고로 조사해 엄벌해 줄 것을 추가 진정했다.

이에 해당 경찰관들은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며 “장모 씨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사실과 다르다”고 말하고 “당시 장모 씨의 소리가 더 컸으며 조사계 민원실에서 대기 중인 SUV 운전자도 진술서에서 자신의 말만 하면서 조사 중인 경찰관에게 화만 냈다”고 적었다며 강압적인 조사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렇듯 서로의 주장이 상반되면서 향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의 조사 결과가 주목된 가운데 지난달 13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형소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경찰의 위상이 이전보다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일부 일선 경찰관들의 조사나 수사 관행의 태도는 여전해 바뀌어야 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또한, 과거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려면 인권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고, 청와대 민정수석도 국가인권위원회 위상을 강화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를 발표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의 전제로 ‘인권 친화적인 경찰’을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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