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는 전통적으로 3월부터 5월까지, 9월부터 11월까지가 본격적인 이사철이다. 이사철에 가장 흔히 일어나는 사고 중 하나가 이사짐을 옮기면서 리프트 탑승구에서 추락하거나 이삿짐 차량 사다리가 전복하는 경우다. 이에 안전보건공단은 이사짐 운반에 대해 안전한 리프트 사용에 대한 안전수칙을 보급했다.

보건공단이 이렇게 안전수칙을 보급하는 이유는 지난 2014년 서울의 한 아파트의 8층높이에서 고가 사다리차를 이용해 이삿짐을 나르던 근로자가 떨어져 사망한 바 있으며, 지난해 5월 수원에서는 이삿짐센터 차량의 사다리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이삿짐 사다리차로 불리는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의 경우, 탑승이 금지된 운반구에 작업자가 탑승하는 등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차량의 안전점검 미실시 등으로 사고가 발생하기 쉽다는 것이 보건공단의 설명이다.

이에 보건공단은 3~5월 이사 물량 증가에 따라 이삿짐 작업자와 사업주가 알아야 할 안전수칙을 보급하기로 했다. 이번 안전수칙은 작업자에 대한 교육실시, 감전 등의 위험시 작업금지, 장비설치시 통행금지 조치, 작업 전 안전점검, 사다리의 기준각도 유지, 차량의 전복위험 조치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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