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노동자 보호 위한 7대 기본지침 마련…민원 응대 매뉴얼 제시

직업환경의학·인권전문가 자문으로 현장 실효성 있는 내용 담아

광주광역시는 공공부문에서 감정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노동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2020 광주시 공공부문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 

광주시가 지난해 말 공공부문 감정노동자를 대상으로 스트레스 상태와 감정노동 정도를 알아보는 ‘마음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관리군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 후속 조치로 가이드라인을 제작했다.

가이드라인에는 광주시,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장, 노동자 등 공공부문 감정노동자의 보호 주체별 역할과 권리보호를 위한 7대 기본지침, 세부적인 민원응대 매뉴얼을 담았다. 

광주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가이드라인
광주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가이드라인

감정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7대 기본지침에는 ▲인권선도 도시에 걸 맞는 인간 중심적 상호 존중분위기 확산 ▲고객과의 갈등 최소화를 위한 업무 중단권 및 휴식권 부여 ▲악성(강성)민원 응대 T/F 구성·운영 ▲조직구성원과 소통을 통한 맞춤형 고객 응대 매뉴얼 마련 ▲다양한 감정노동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 ▲감정노동자 고충처리 상담창구 운영 등 직장내 지원체계 마련 ▲감정노동자 보호 추진현황 지속관리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대학교수, 변호사, 의사 등 상담심리학과 직업환경의학, 인권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시 감정노동자보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노동현장에서 내실 있고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마련했다.

시 본청 및 사업소,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및 일부 민간위탁기관에 가이드라인을 책자로 발간해 배포하고, 시 홈페이지에도 파일을 게시해 누구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www.gwangju.go.kr/boardView.do?pageId=www122&boardId=BD_0305270200&seq=4388960&movePage=1

김경호 시 노동협력관은 “지난해 공공부문 감정노동자에 대한 마음건강진단에 이어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며 “노동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매뉴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기관별로 노력해 주길 바라며, 향후 실태조사 등을 통해 민간부문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 공공부문에는 500여 명의 직원이 감정노동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심리상담, 힐링 및 체험 프로그램을 지속 개발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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