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 사기단, 사기단 등친 조폭 등 11명 입건, 5명 구속기소

지난 2015년 11월 조직폭력배가 매출이 전혀 없는 유령기업을 인수한 후 회계분식을 통해 가공매출로 수십억원의 대출사기범행이 자행되고 있다는 제보가 검찰청에 입수됐다. 또 이 사기단 총책이 별건으로 구속되자 다른 조폭이 신고무마를 빌리로 사기단을 상대로 편취금을 갈취하고 있다는 제보 또한 잇따라 접수돼 검찰청에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용일)에 따르면 실적이 전무한 기업을 인수한 후, 국세청에 과거 3년간 연 매출액이 100억원대 인 것처럼 가장해 부가가치세, 법인세를 기한 후 신고하는 방법으로 연간 매출 100억원대의 제무재표와 납세증명서 등을 완성해, 이를 근거로 총 11개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운영자금 명목으로 68억여원의 대출시기, 21억원의 대출사기 미수 범행을 저지른 조폭(인천 부평식구파, 광주 백운동파) 개입 대출사기단, 무자격 세무대리업자, 자격명의를 대여한 현직 세무사 등 7명을 기소하고(4명 구속), 2명을 기소중지했다고 밝혔다.

또한 조폭(서울 수유리파)을 고용한 후, 수사기관 제보를 빙자하여 위 대출사기단으로부터 7500만원을 갈취한 폭력사범 1명을 구속 기소하고 위 수유리파 조직원 1명을 기소중지했다고 전했다.

이들의 범행 수법을 보면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것과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의 공신력을 악용해 유령기업을 연 매출 100억원대의 건실 기업으로 가장하는 일종의 세탁과정을 거쳤다.

이는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의 여신심사 시 국세청에서 발급한 표준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세무사 작성 재무제표확인서를 제출받고, 기업의 대출자격과 변제능력 확인을 위해, 대출신청 연도 기준 과년도 3년치 재무제표를 검토하여 매출액, 당기 순이익 등 재무구조 분석하게 되는데, 이번 사건의 범행은 세무사 자격 없는 전직 세무공무원이 현직 세무사 명의를 빌려 허위작성한 재무제표에 세무사 확인서를 첨부하거나, 국세청에 과년도의 매출이 있는 것처럼 신고하고 부가세 등을 기한후 납부함으로써 국세청 발급 재무제표 자체에 가공매출이 기재되게 한 것이다.

이번 사기 범행은 1단계로 유령회사를 인수하고, 2단곟로 재무제표를 가공하며, 3단계로 대출을 실행한 후 마지막으로 회사 폐업을 준비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것이 검찰청의 설명이다.

이는 은행에 따라 다르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국세청 발급 재무제표가 아니더라도 세무사 작성 재무제표확인서만 이쓰면 세무사의 공신력을 신뢰해 대출심사를 진행한다는 것을 악용한 사례다.

이번 사기대출사례로 그동안의 조폭범죄는 폭력사업에 한정된데 반해, 최근 조폭은 수익이 되는 분야 즉 금융, 증권 등 어디라도 진출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검찰청은 조폭이 개입하여 유령기업을 인수한 다음 금융기관 상대로 저지르는 회계분식․대출사기 범행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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