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침해 이익보다 개인 권리구제 이익 크면 정보공개 해야

재건축결의동의서가 조합원들의 진정한 의사에 의해 성립된 것인지 확인하고자 정보공개 요청을 했다면 이는 타당한 것인가?

지난 2007년 6월 20일 청주 지방법원 행정부는 “원고는 조합의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라 아파트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의 권리구제를 위해 재건축결의동의서를 열람케 해 주어야 한다” 고 판시했다.

2003년 6월 25일 청주시 사직동 일대의 재건축주택조합(이하 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후, 2006년 7월 7일 재건축을 반대하는 조합원들에게 매도청구권행사를 청구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에 따라 2007년 1월 4일 원고 강씨는 피고 청주시에 “조합설립인가의 근거가 된 재건축결의동의서(이하 동의서)가 조합원들의 진정한 의사에 기해 성립된 것인지 확인하고자 한다” 며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다음날인 1월 5일 청주시는 “이는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이하 법률 9조)에서 정한 개인정보로서 비공개대상이다” 며 강씨의 요청을 거부했다. 당시 강씨는 조합원명부 사본을 소지하고 있었다.

법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을 들며 “공공기관이 보유∙관리 중인 정보는 이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개인 사생활을 존중하고 정보공개로 인한 법익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하지만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하다면 개인 사생활의 비밀이 다소 침해되더라도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강씨가 정보공개를 요청한 동의서가 법률 9조의 비공개대상인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 9조의 입법취지와 재건축결의동의서의 내용을 종합, 정보공개로 인해 침해되는 이익과 공개로 얻는 개인의 권리구제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법원은 조합의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해 강씨가 아파트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는 지위라는 것을 감안해, 강씨가 자신의 권리구제를 위해 동의서를 열람하여 매도청구권 행사의 전제가 되는 재건축결의가 정족수를 충족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다.

또한 강씨는 동의서가 조합원들의 의사에 따라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지를 확인하고자 동의서의 인영 부분과 인감증명서 등을 열람하려는 목적일 뿐이며, 동의서에 기재된 조합원들의 개인정보는 이미 조합이 강씨에게 공개한 정보이기 때문에 이를 공개하더라도 그로 인해 어떠한 이익이 새로이 침해될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결국 법원은 “청주시는 강씨에게 동의서를 열람시켜야 주어야 하며, 그것이 개인정보라는 등의 이유로 공개하지 아니한 것은 이익형량을 그르친 것으로 위법하다” 고 전했다. / 리웍스리포트 ㅣ 김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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