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4월 15일 원심이 헤어진 동거녀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손괴해 여러 곳에 유기한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법원의 판단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한다고 17일 밝혔다.

피고인인 박춘풍은 헤어진 동거녀가 재결합을 거절하면서 자신을 만나려 하지 않자 불만을 품고 지난 2014년 11월 26일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에 피고인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같은해 같은 달 27일과 28일 피해자의 사체 일부를 절단하고 수원시 팔단산 등산로 등 여러곳에 유기한 바 있다.

대법원의 판단에는 원심은, 범행 방법이 참혹하고 결과도 매우 중하며 피고인이 범행에 대한 책임을 타인에게 돌리려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기질성 인격장애를 앓고 있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종합해 보면, 무기징역을 선고한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봤다.

이에 대법원은 참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그 사체를 손괴하여 유기하였으나, 기질성 인격장애 등 고려할 사정이 있는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법원의 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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