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의료법위반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국민들에게 생방송 중계한다. 이번 생중계는 치과의 미용 목적 보톡스 시술에 관련한 사항이다. 

오는 5월 19일 오후 2시에 대법원은  대법정에서 대법원장 및 대법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법원 2013도850 의료법위반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고 이를 생방송 중계하기로 했다. 

공개변론을 통해 치과의사의 미용 목적 보톡스 시술과 관련한 형사재판의 공정하고 투명한 해결을 도모하고, 생방송을 통해 검사와 변호인의 변론, 전문가의 의견진술, 재판부와의 문답 등 변론의 전 과정을 모든 국민에게 가감 없이 공개함으로써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으로 보인다. 

특히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충실한 심리를 통해 법령의 해석을 통일하고 사회의 중요한 가치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는 과정을 생생하게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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