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정보공개 해도 조합 권리구제에 도움 안돼"

조합원으로 추정되는 자의 민원으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취소됐을 경우, 조합장은 그 민원인에 대한 신상 정보를 알 수 있을까?

지난 2011년 1월 13일 서울행정법원 제13부에서는 “민원인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인 것은 물론, 이를 공개한다고 해서 특별히 원고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고 판시했다.

사건의 정황은 이러하다. 지난 2009년 6월 10일 피고 마포구청에게 ‘새마을아파트 재건축 관련’ 이라는 제목의 민원이 접수됐다. 새마을아파트 주민의 98%가 통합재건축사업을 희망하고 있는데 조합장이 재건축을 진행하며 건설사 쪽에서 돈을 받았고 이를 갚지 않아 조합 해산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었다. 민원인은 “구청이 이런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개입해달라” 고 요청했다.

민원에 따라 마포구청이 현장조사를 해 본 결과 조합장이자 원고인 김씨가 총회 의결도 없이 임의로 설계계약과 재건축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조합원들에게 공개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결국 마포구청은 도정법 위반으로 이 조합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을 취소했다.

이에 김씨는 2010년 3월 9일 마포구청에 민원상담정보에 대해 공개를 요청했고, 마포구청은 ‘민원상담 신청자 본인이 아니므로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거절했다. 김씨는 법원에 “마포구청이 조합 현황조사를 실시할 빌미로 익명의 민원인으로 허위의 민원내용을 접수하게 한 후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한 것이 아니냐” 며 “명예훼손을 회복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민원인의 신원을 포함한 민원 내용은 공개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보공개법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관리∙보유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같은 법 9조를 들며 개인정보가 공개됨으로써 개인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며, 비공개로 인해 보호되는 이익과 공개로 인해 보호되는 이익은 비교∙교량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법원은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라는 김씨의 요청에 “이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민원인의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며 이를 공개하는 것이 특별히 원고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못박았다.

또한 특히 이 사건의 경우 민원인이 민원상담을 요청함에 있어 타인에게 공개될 경우를 염려하여 비공개요청을 했고, 민원사무처리법 제26조에서도 ‘민원인의 신상정보가 누설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들어 민원인의 신상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법원은 민원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내용 이외의 부분은 개인정보와 분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사생활∙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없기 때문에 공개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는 원고 김씨의 명예회복과 더불어 현재 김씨가 대표자가 되어 소송 제기 중인 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취소 소송의 재판진행을 위해서도 공개의 필요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기 때문이었다.

결국 법원은 마포구청에 “김씨에게 한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중 민원인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라” 고 판결했으며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10%는 피고가 부담하라고 덧붙였다. / 리웍스리포트 ㅣ 김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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