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소비자원이 인터넷을 통한 해외 직구시 사기행위 등이 있음을 포착, 국민들이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인터넷 직구 사기주의보를 알렸다.
최근 들어 해외직접구매에 익숙하지 않은 소비자들이 인터넷 포털로 제품명, 모델명을 검색하는 과정에서 사기 의심 사이트로 유인돼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해당 쇼핑몰은 저렴한 가격을 미끼로 인터넷 주소에 명품 또는 인기 브랜드, 선진국 표기(uk(영국), au(호주)) 등을 사용해 소비자들을 유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제는 인터넷 주소의 국가 표기와 무관하게 중국 위안화, 미국 달러, 원화 등 다양한 통화로 이루어지고, 보통 중국에서 배송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주문 완료 전까지는 문제점을 발견하기 어려우나 반품‧취소‧환불을 요구하기 위한 연락 방법이 제공되지 않아 피해 발생 시 보상을 받기 어려우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1분기동안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해외 온라인 쇼핑몰 직접구매(이하 ‘해외직접구매’) 관련 상담이 총 74건이 있었다고 밝혔다.

해 1월부터 3월까지 접수된 해외직접구매 관련 상담을 불만유형별로 살펴보면, ‘배송지연‧오배송, 파손’ 등 배송관련 불만이 33.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취소‧환불 지연 또는 거부’(20.3%), ‘제품하자 및 AS 불만’(16.2%), ‘연락두절‧사이트폐쇄’(8.1%), ‘반품·취소수수료 불만’(8.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5년 4분기와 비교한 결과, ‘취소·환불 지연 및 거부’, ‘연락두절‧사이트 폐쇄’ 관련 불만은 감소한 반면, ‘제품하자 및 AS’, ’반품·취소 수수료‘ 관련 불만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의류‧신발’(27.0%), ‘IT‧가전(컴퓨터, 휴대폰 등)’(16.2%), ‘신변용품(가방·악세사리 등)’(14.9%), ‘취미용품(도서, 완구, 스포츠용품)’(13.5%)과 관련된 불만이 많았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해당 쇼핑몰의 신뢰도 및 업체 정보(주소, 연락처 등)를 꼼꼼히 확인하고 해당 쇼핑몰로부터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없는지 검색한 후 거래하는 것이 좋다. 쇼핑몰(사이트)의 신뢰도를 검색할 수 있는 인터넷 서비스를 활용하면 보다 안전한 거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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